<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 작성일
- 2013.01.28 18:22
- 등록자
-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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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포전매매계약서
2013년 1월 1일부터 관행상으로 농산물 생산자와 상인들이 구두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과 시비 해소를 위해 반드시 포전매매(밭떼기거래)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이에, 필요하신 분은 붙임 자료인 농산물포전매매계약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 위반시 : 매수인(상인)은 500만원이하
매도인(생산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