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농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 안내
- 작성일
- 2014.01.15 10:23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137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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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4 농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계획서 양식(별지 제2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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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4 농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계획서 양식(별지 제1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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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을 통한 돈버는 차세대 소득창출형 농업인 육성
○ 지역 농산물의 가공·유통개선으로 부가가치 증진 및 일자리확대
○ 농촌지역 특성과 틈새자원을 활용한 창업활동을 통해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사업 중점 지원
○ 독특한 아이템과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
사업으로 추진
○ 지원대상자에 대한 역량강화 및 사업계획 작성 기법 교육 추진
으로 지원사업 성과제고
가. 사업량 및 사업비
○ 사 업 량 : 11개 경영체
- 2014 신규 : 9개 경영체
- 2010∼2013년 기 지원자 중 상사업비 지원 : 2개 경영체
※ ’10∼’13 지원자 중에서 사업추진 성과와 2014년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성과와
아이디어가 우수한 2개 경영체를 선발하여, 1회에 한하여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경영체가 없을 경우 신규 선발로 대체
○ 지원액 : 200백만원( 경영체당 20백만원 이내, 도비 100% )
※ 총사업비의 20%이상을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
※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사업비 차등지원(※별도 계획수립 추진)
○ 지원근거
- 근거법령 :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만 18세이상 39세이하(※법인의 경우 대표자) 전남도내 거주자
※ 주민등록상 1975년 ∼ 1997년 출생까지
다.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및 범위
※ 보조사업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자산이 형성되는
농지구입, 시설·장비 지원은 불가(※ 단 자부담 사업으로는 시설 및 장비구입 가능)
라. 사업 추진체계
마. 사업 신청
○ 창업지원 사업 희망자는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또는 2호 서식〕를 작성 장흥군농업기술센터에
2014년 2월 14일한 제출
※ 별지 1호는 신규, 별지 2호는 기지원자 중 추가지원을 희망하는자
바. 사업대상자 선정 가산특전
※ 적용기준
- 1차 사업계획 심사시만 가점적용(100점 만점에 추가점수 인정)
- 학위증, 수료증, 자격증 사본을 제출시에만 인정하며 가산점
합산점수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바.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시기는 업무 형편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상자 선정결과는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jares.go.kr)공지사항에 고지하고 사업 신청자
에게는 별도로 통보 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청년창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기술원(식품경영연구소)
에 추진하는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기술지원 등) 및
평가회등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함
○ 농업창업에 대한 새로운 모델 개발로 고용창출
○ 친환경농산물의 가공, 유통을 통한 소득증대 및 고용확대
※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담당
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061-86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