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5.01.07 18:21
- 등록자
-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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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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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 신청 안내
1.목 적
가.농업지식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2.추진방향
3.근거법령
4.사업 추진기관 : 장흥군농업기술센터
5.사업 담당부서 :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참조(붙임)
6.2015년 농촌지도사업 추진계획 : 별첨(5분야, 33건)
다.작물연구분야 : 6건
라.원예연구분야 : 17건
7.사업 신청요령
(공통 붙임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 희망자는 별첨 단위사업별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에 제출
※ 1농가당 2개 사업 이상 중복 신청 시 사업 탈락됨
8.사업신청 대상자
※ 장흥군농업인소득증대융자금 연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서는
시범사업 선정 시 제외됨.(단, 신청 마감일까지 상환 시에는 가능)
9.사업대상자 확정
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선정
나.사업 확정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순위에 의거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