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AI(H5N8) 검출지역 특별방역관리 강화
- 작성일
- 2015.01.15 18:03
- 등록자
-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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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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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축산차량 소독 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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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141210 검역본부AI차단방역체크리스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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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AI 검출지역 차단방역강화
○ 지 역 : 충남도(천안, 안산) 및 세종특별자치시
*AI(H5N8) 검출 철새도래지(풍서천) 시 .군 및 인근 지역을 포함
○ 대 상 : 가금농가 및 축산관계시설(사료, 분뇨, 도계장 등)
○ 주 관 : 지자체(시,도), 농협중앙회 및 관련단체(협회, 계열사)
* 시, 군은 해당 지역 가금농가, 도계장 등에 대해 소속 계열사, 농협과 사전 협의하여 일제 소독토록 조치
○방 법 : 가금농장의 경우 축협 공동방제단, 시.군 가축방역차량을 동원하여 농장 입구 및 축사의 상층부까지 세척 및 소독 실시
-농장 내.외부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지면에서 2cm이상)하고 구서 작업 실시
* 특히 인근 산란계농가 집단사육단지(용정단지 등)에 대해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여 축산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차단방역 강화
** 축산차량은 구젱ㄱ 발생에 따라 설치된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활용하여 반드시 소독 후에 농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
- 가금농장(특히 방사형농장 등 취약농장), 축산차량종사자에 대한 해당지역 AI 검출에 따른 그물망 설치,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가축방사금지 등 홍보
* 리후렛, SMS,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붙임의 축산차량소독요령 및 AI 차단방역체크표를 배부하여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 강화
○ 결 과 : 시.도는 해당 지역 가금농가 등에 대해 차단방역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소독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
❒기타 지자체(시.도)
○ 철새도래지 AI 검출사항에 대해 관할 농가, 계열사 등에게 즉시 홍보하여 가금농가 등이 해당 철새도래지에 출입 자제토록 홍보
- 야생조류가 출입할 수 있도록 축사 내 그물망 설치 및 보수 조치
❒농림축산검역본부
○해당 AI 검출 철새도래지(풍서천) 인근 가금사육농장에 대해 중앙거동점검반 방역실태 점검 실시
* 점검 시 농장 내 축산차량 소독, 축산차량 GPS 설치 등 홍보 병행
❒관련기관 협조사항
○ 농협중앙회는 해당 지역 회원 농가 등 대상으로 생석회 공급 등 지자체(시.군) 요청사항 협조
○ 관련협회(계열사 포함)에서는 계열 농가, 회원 소속 농가에게 동 내용 적극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