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마감 안내
- 작성일
- 2016.10.31 09:11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612
2016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마감 안내
<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 개정(2015.12.31.) 사항 반영 >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대부기간 : (국내대학) 2016.7.25.(월) ~ 11. 4.(금)
※ 해외대학 대부는 연중 실시(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대부조건 및 방법
구 분 | 대 부 기 간 |
신청기간 | ∙ 2016. 7.25.(월) ~ 11. 4.(금) |
등록금고지서 | ∙ 등록금고지서 발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 국내대학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 해외대학은 인터넷 또는 수기신청 가능 |
신청금액 |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당해학기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 신청 |
지급시기 | ∙ 최소 신청 3일차에 입금예정 |
【 유의사항 】
○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대학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등을 지원받
은 경우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중
지원으로 차기 대부 제한
※ 기타 자세한 내용은『2016년도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15.12월 개정) 참조
○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융자서식 → 2016년도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
인터넷 대여학자금 대부 절차도
❏ 인터넷 신청(국내․해외대학) : 본인이 직접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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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공단 | | •대부업무처리기준 작성ㆍ배포 •학기별 대부시행 안내 | | ∙연금취급기관에「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배포 및 학기별 대부시행 계획 및 주요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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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무 원 | | •인터넷 대부신청 (www.geps.or.kr) | | ∙공무원이 내연금보기(공인인증 등록)를 통하여 대부 신청 - 내연금보기의「융자사업→대여학자금→ 대여학자금 대부신청」에서 신청 ※ 약관동의 등(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중복대부 불이익안내 / 대부기준 안내)에 대하여 동의를 해야만 대부 신청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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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심사 (이중수혜, 자녀, 등록금, 계좌확인) •대부승인자 신청계좌로 입금처리 | | ∙이중수혜, 자녀확인, 등록금내역, 계좌 등 대부 심사 항목 자동심사 ∙대부 승인자 신청계좌로 입금처리 및 처리 결과 소속기관에 통보(월1회) ∙대부 불승인자 재심사 등 |
공무원 연금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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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금 입금통장은 공무원 명의로 발급된 통장으로 시중은행 모두 가능 - 국민, NH농협, 단위농협, 우리, 우체국, 기업, 신한, 하나, 한국씨티,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제주, 전북, SC제일, HSBC, 산업, 외환, 수협 |
❏ 수기 신청(해외대학, 인터넷 신청과 병행)
| 공무원 | | ∙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에 대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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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취급기관 | | ∙『해외대학생 학자금대부 신청서』기재사항 및 대부제한 대상여부를 확인 후 직인을 날인하여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운영부(서울)에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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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융자운영부) | | ∙ 서류심사 및 대부금액 결정, 지급의뢰 ∙ 공무원별 대부내역 연금취급기관으로 통보 ∙ 대부금액 공무원 계좌에 무통장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