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 공고
- 작성일
- 2017.01.02 18:11
- 등록자
-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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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 공고(안)
자율ㆍ자립 경영실천을 이루는 강소농(强小農)육성을 위해 2017년도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경영체는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신청 농업경영체로서 전업농 미만
중소규모 가족농 중심 선정
* 신청시 품목별 전업농 분류 기준 참고하여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필수
* 농식품가공사업장, 농촌․농업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사업장 포함
❍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기술․경영상태 진단, 경영기록장 작성, 교육, 컨설팅 등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있는 경영체
2. 선정 경영체 지원내용
❍ 경영개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단, 전문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
❍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 농업기술 정보 제공 등
3. 접수기한 : 2017. 1. 3 ~ 2. 10일까지(39일간)
4.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 경영관리 역량진단표 등 작성, 제출
* 제출서류(신청서, 경영관리진단표)는 첨부파일 활용
5. 2017년도 강소농대상자 확정 : 2017. 2. 24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강소농 기본교육 필수 수료
* 교육 미수료자는 강소농 대상자에서 탈락되므로 유의
❍ 신규신청자 중 '17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 수료자
*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061-860-05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품목별 전업농 규모기준
품목 |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
고소득 전업농 | 전업농 | 준전업농 | 성장가능농 | 성장한계농 | |
농가 소득 | 100백만원 초과 | 100~60 | 60~30 | 30~15 | 15미만 |
쌀 | ○ 10ha 초과 | ○ 6ha 이상 | ○ 6~3ha | ○ 3ha 이하 | ○ 1ha미만 |
과수 | ○ 2.5ha 초과 (사과, 배,포도) ○ 3ha 초과 (복숭아, 단감, 귤) | ○ 1.5ha 이상 ○ 2.0ha 이상 | ○ 1.5~0.7ha ○ 2.0~1.0ha | ○0.7ha 이하 ○ 1.0ha 이하 | ○ 0.2미만 ○ 0.3미만 |
화훼 | ○ 1ha 초과 (절화류) ○ 0.5ha 초과 (분화류) | ○ 0.6ha 이상 ○ 0.3ha 이상 | ○ 0.6~0.3ha ○ 0.3~0.2ha | ○ 0.3ha 이하 ○ 0.2ha 이하 | ○ 0.1미만 ○ 0.1미만 |
채소 특작 | ○ 2ha 초과 (시설) | ○ 1.0ha 이상 | ○ 1.0~0.5ha | ○ 0.5ha 이하 | ○ 0.2미만 |
○ 2ha 초과 (노지/복합농) ○ 5ha 초과 (노지/전업농) | ○ 1.5ha 초과 ○ 3ha 초과 | ○ 1.5~0.5ha ○ 3~1.5ha | ○ 0.5ha 이하 ○ 1.5ha 이하 | ○ 0.3미만 ○ 0.5미만 | |
○ 7ha 초과(인삼) | ○ 4.0ha 초과 | ○ 4.0~1.5ha | ○ 1.5ha 이하 | ○ 0.5미만 | |
축산 | ○ 한우 170두 ○ 젖소90두 ○ 돼지 25백두 ○ 닭 9만수 초과 | ○ 한우 100두 ○ 젖소 50두 ○ 돼지 15백두 ○ 닭 5만수이상 | ○ 한우 100~50 ○ 젖소 50~30 ○ 돼지15~5백 ○ 닭 5~2.5만 | ○ 한우 50 이하 ○ 젖소 30 이하 ○ 돼지 5백 이하 ○ 닭 2.5만 이하 | ○ 15미만 ○ 10미만 ○ 160미만 ○ 8천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