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촌진흥시범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7.03.21 09:50
- 등록자
-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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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촌진흥시범사업 추가 신청 안내>
□ 목 적
○ 수요자 중심 농업기술 확산․보급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 안전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농업 현장 맞춤형 기술 보급으로 농산물 안정생산
○ 최고품질 안전성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기술 및 사전대응능력 강화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 농촌진흥법 제25조2항(정부의 재정적 지원)
□ 사업 추진기관 : 장흥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담당부서 :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참조(붙임)
□ 2017년 농촌지도사업 추진계획 : 별첨(2분야, 5건)
○ 작물연구분야 : 1건 ○ 원예연구분야 : 4건
□ 사업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017. 3. 21.(화) ~ 2017. 3. 30.(목) 한
○ 신청방법 및 장소 : 별첨 사업별 신청양식에 의거 신청
(공통 붙임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 희망자는 별첨 단위사업별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읍면상담소, 읍면산업계 비치
※ 1농가당 2개 사업 이상 중복 신청 시 사업 탈락됨
○ 지역적으로 농업인들의 관찰이 용이하며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농가 및 단지
○ 신기술을 수용하여 관리의 생력화가 가능한 농가 및 단지
○ 농촌진흥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농가 또는 단지
※ 장흥군농업인소득증대융자금 연체자 및 연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서는 시범사업 선정시 제외됨.(단, 신청 마감일까지 상환시에는 가능)
○ 시범사업 선정심사에 의거 신청자 중 현지 확인 후 장흥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의결을 거쳐 선정
- 사업 확정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순위에 의거 대상자 선정
신청 (읍면농업인상담소 경유) 상정 | ||||
희망농가 또는 대상농가 | → ← | 농업기술센터 (현지 확인) | → ← | 산학협동 심의회(의결) |
농가통보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