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 작성일
- 2017.04.27 14:01
- 등록자
-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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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7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계획 공고(제2017-027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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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제4조에 따른 순대, 떡류 제조업체 또는 해썹 의무적용 품목제조 소규모 업체(해당품목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체)
* 의무적용 품목 제조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신청 미달 시
자율적용 품목도 지원
* 2016. 12. 31. 이전 해썹 인증(순대, 떡류 제외)을 받았거나,
이미 동 해썹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 문의: 062-602-140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