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안내
- 작성일
- 2019.08.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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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안내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대상
ㅇ「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무농약·무항생제 등의 인증(신규, 인증갱신)을 받으려는 사람
- 단체 인증(작목반 등)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교육 대상임
※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때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함
ㅇ 시행일 → 2020년 1월1일 인증 신청자 부터 적용함
□ 교육기관
ㅇ 당연기관 : 농관원(지원, 사무소 포함),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ㅇ 기타기관(단체) : 농관원이 교육을 위탁한 기관(사단법인 한국 친환경인증기관 협회),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 받은 비영리기관·단체
□ 교육과정 및 내용
ㅇ 인증신청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규 인증신청은 3시간, 인증 갱신 신청은 2시간 이상으로 구성
□ 교육주기
ㅇ 1회/2년(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에 한하여 인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 품질 관리원 (061-863-6060)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