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농촌진흥시범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3.08 09:01
- 등록자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688
첨부파일(1)
-
한글파일 2021년 농촌진흥사업(추가) 신청 안내.hwp
542 hit/ 137.0 KB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25호
2021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추가) 신청 공고
2021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농촌진흥시범사업(추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장 흥 군 수
2021 농촌진흥시범사업 추가 신청
□ 목 적
○ 수요자 중심 농업기술 확산ㆍ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 도모
○ 안전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농업 현장 맞춤형 기술 보급으로 농산물 안정생산
○ 고품질 안정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기술 및 사전대응능력 강화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 농촌진흥법 제25조2항(정부의 재정적 지원)
□ 사업 추진기관 : 장흥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담당부서 :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참조(붙임)
□ 2021년 농촌지도사업 추진계획 : 별첨(2분야, 4건)
○ 원예연구팀 : 3건 ○ 인력육성팀 : 1건
□ 사업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021. 3. 5.(금) ~ 2021. 4. 5.(월)한
○ 신청방법 및 장소 : 별첨 사업별 신청양식에 의거 신청
(공통 붙임 서식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사업 희망자는 별첨 단위사업별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읍ㆍ면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 장흥군ㆍ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읍면농업인상담소 비치
※ 1농가당 2개 사업 이상 중복 신청 시 사업 탈락됨
문의사항은 860-654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