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빈 일자리에 알선취업시 취업장려수당 연180만원 지급 - 고용노동부 | 조회 | 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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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010 | 등록자 | 정선희 | 작성일 | 2010.08.16 13:33 |
상호 | 연락처 | ||||
직종 | 분야 | ||||
모집인원 | 마감일 | ||||
학력 | 전공 | ||||
연령 | ~ | 경력 | |||
고용형태 | 급여조건 | ||||
자격면허 | 외국어능력 | ||||
근무지역 | 근무시간 및 교대 | ||||
접수방법 | |||||
추가내용 |
1. “취업장려수당”이란 ▶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구직자에게 국가가 취업에 대한 보너스로써 지급하는 수당(사업시행기간 : 2010.02.12.~12.31, 예산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취업장려수당 대상 일자리 ▶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로 목포고용센터에 빈 일자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시간외수당 등 일부 수당제외) 또는 ‘09년 워크넷 상의 해당 산업·직종별 평균 제시 임금보다 낮은 경우 ※ 현대삼호중공업, 미포조선, 대한조선, 대불공단 내 조선업체 등도 가능 3. 취업장려수당 대상 ▶ 목포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한 구직자로 센터의 알선을 받아 빈 일자리에 취업하고, 일정기간 고용된 취업자 4. 취업장려수당 지원금액 ▶ 구직자가 목포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빈 일자리에 취업한 후 1개월 경과 30만원, 6개월 경과 50만원, 12개월 경과 100만원 등 1년간 총 180만원을 동 센터에서 지급 ※ 문의 : 고용노동부 목포고용센터 (280-050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