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의 제외 대상시설
-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장업
-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 손님의 얼굴, 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