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 지급대상자 : 만 65세이상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21년)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690,000원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2,704,000원
-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액 : 최소 25천원~최대 300천원 (1인 / 월)
- 단독가구(최소 30,000 ~ 최대 300,000원)
- 부부가구(최소 60,000 ~ 최대 480,000원)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재산 공재액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 근로소득공제 : 월 98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추가공제
- 신청일 : 생일 도래하기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 증(대리 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 공단지사(주소지 제한 없음)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직접 신청(신청가능자 :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자녀)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수행기관 : 2개소(장흥종합사회복지관, 장흥지역자활센터)
- 수행인력 : 151명(생활지원사: 142명, 전담사회복지사: 9명)
- 서비스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 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주요내용 : 서비스대상자 댁으로 생활지원사가 방문하여 안전확인, 생활교육, 연계 서비스 제공
- 중점돌봄군: 주 2회 방문, 가사서비스 제공
- 일반돌봄군: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서비스제공기관(2개소)
순번 | 제공기관명 |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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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흥종합사회복지관 | 김영석 | 장흥읍 흥성로 37-24 | 061-864-4804 | 061-864-4806 |
2 | 장흥지역자활센터 | 위수미 | 장흥읍 흥성로 17 | 061-864-8840 | 061-862-8267 |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수행기관 : 1개소(장흥종합사회복지관)
- 수행인력 : 2명(응급관리요원) / 운영장비대수 : 667대
- 서비스대상 :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 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주요내용 :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 응급안전알림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가 스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 고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
- 신청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장흥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 운영기간 : 매년(사업계획에 의함)
- 운영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운영기관 : 11개소(장흥군종합사회복지회관 읍면 부녀회)
- 운영내용 : 운영시간 - 11:30 ~ 13:00
- 읍면(새마을부녀회) : 경로당별 순회 점심제공(주 1회)
- 자체사업 :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지정운영(주 5일/월~금)
문의처
국번없이 129번 또는 장흥군 노인아동과 노인복지팀 061-860-5863,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