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행정서비스헌장
우리 위생부서 공무원은 장흥군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위생접객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를 통해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 하겠습니다.
- 인·허가(신고)신청을 받을 때에는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절·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불친절한 자세와 행정처리로 인한 불편을 초래한 경우 즉시 시정과 함께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당성하기 위하여「위생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와같은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이행표준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
- 우리과를 방문하시는 경우
- 다른 업무중이라도 민원인이 아 오시면 우선하여 민원인의 소리부터 경청하겠습니다.
- 민원인과 만나는 모든 직원은 명찰을 패용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하며 3분이상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해 모시겠습니다.
- 민원인이 전화를 할 경우
- 전화벨이 2회이상 울리지 않도록 신속히 받겠습니다. 늦게 받았을 때에는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인사말은 밝고 명랑하게 하며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전화를 업무담당자나 다른 사람에게 바꾸어 줄 때에는 5초 이내에 연결 되도록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물음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메모를 전달하여 1시간 이내에 전화를 걸도록 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를 안내하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처리기한이 3일인 민원 서류는 기한이전에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 성격상 처리기간이 1주일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처리 상황을 3일 간격으로 전화나 우편등 민원인이 지정한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처리기한이 3일인 민원 서류는 기한이전에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 절차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수용·불수용, 가능·불가능 등으로 결과만을 답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원신청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 하여 민원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후 민원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친절히 안내하여 민원인 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공무원의 자세
- 업소 점검시 반드시 신분증(감시원증, 사법경찰관리 지명서)을 제시 하고 점검내용을 밝히겠습니다.
-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하겠습니다.
- 업소간 차별이 없도록 점검표에 의하여 공평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지도 하고 재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은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게될 행정처분 기준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 및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민원인께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를 했을 경우 10분 이내에 사실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1회 재 방문시 10,000원 상당의 표고음료로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일 경우 전액 실비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을 때 전화 받는 공무원이 불친절할 경우 연락주시면 즉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해명과 함께 사과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 접수 후 3일 이내에 중간연락(전화 또는 우편)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했을 경우 조사 후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3시간이내에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위생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단속등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부정, 비리행위를 신고해 주시면 해당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재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서비스 수혜자 중 10%를 대상으로 매년 1회씩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받은 후 결과를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표하겠습니다.
- 부정·불량식품과 퇴폐·변태 영업행위 위반자를 신고하신 분께는 신분보장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라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신고 또는 의견 제출하실 곳
군수실 | ☎ 061-860-5503 | 군수직속민원실 | ☎ 061-860-5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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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실 | ☎ 061-860-5513 | 기획홍보실(감사팀) | ☎ 061-860-5551 |
행복민원과 | ☎ 061-860-5632,5633 / FAX. 061-860-6864,6865 |
군민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군민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헌장을 제정 실천하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민 여러분께서는 친절서비스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 친절, 불친절, 불편하신 사항은 그때그때 알려 주십시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법규나 제도상 문제로 민원인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는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 주시면 위생업무의 만족스런 서비 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주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모범이 되고 자랑스런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에는 적극 알려 주십시오. 널리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