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절차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등
조사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소득환산율 적용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사위 등)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 능력판정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 (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액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2023년 복지급여 선정기준액 및 급여지원액
(단위: 원)
구분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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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중위소득30%이하)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중위소득40%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3,243,006 |
주거급여 (중위소득47%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부양의무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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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급여종류 및 지원액
구 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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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시도교육청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지급시기 및 방법 | 매월 20일 | 의료서비스 | 매월 20일 (임차자) | 분기 | 해산 시 | 사망 시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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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지급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0원” 시 1인 가구 623,370원 지급 (국민연금, 기초연금 대상자는 연금 수령액만큼 감액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