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공원 묘지
- 장흥 공설공원 묘지(장흥읍 금산신기길131)
- 유치 공설공원 묘지(유치면 대리 산105-1번지)
- 사용료 : 기당 1,000천원(매장), 400천원(자연장지)
- 묘지 사용 대상 : 사망 당시 장흥군에 1년 이상 주소 또는 동록기준지가 장흥군인 사람
- 주소가 없고 본적만 장흥군에 있을 경우1,500천원 납부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사용허가 신청 : 장흥군청 노인아동과
장흥 공설묘지 사용 기간 만료 안내
- 분묘 사용 기간 : 설치일로 부터 30년
- 사용 만료 분묘 : 1992 이전 설치 분묘
- 사용료 및 관리비 : 1,000천원(1회 연장가능)
- 장흥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기간 만료후 분묘 사용 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시설묘지 설치면적 및 처리기간
구 분 | 민원명 | 면적(㎡)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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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 신고·허가 | 개 인 | 30 | 7 | |
가 족 | 100 | 10 | ||
문중·종중 | 1,000 | 10 | ||
납골시설 신고 | 납골묘 | 개 인 | 10 | 10 |
가 족 | 30 | 10 | ||
문중·종중 | 100 | 10 | ||
납골당 | 문종·종중 | 100 | 30 |
사설묘지 설치제한 지역(법11, 15조, 영 14조)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채종림, 보안림, 요보존국유림, 사방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 시설로부터 500m이내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등
시한부 매장제 시행
- 분묘의 설치 기간 : 15년(1회에 15년씩, 3회까지 연장가능)
- 설치 기간 후에는 화장 또는 납골
- 묘적부 작성 관리 : 법 시행이후 사망자
장사관련 민원안내
- 매장신고 : 매장후 30일이내(읍면)
- 개장신고 : 분묘를 이장하거나 화장할 경우 개장 전(읍면)
- 사설묘지 설치 신고와 허가절차 이행(주민생활지원과)
-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보전임지 전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타법관련 사항은 반드시 인·허가를 사전에 받으셔야 합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년에 2회(1천만원)에 걸쳐 계속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