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제주 여객선 취항 분쟁
- 작성일
- 2010.06.28 18:32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787
장흥~제주 여객선 취항 분쟁
원인 제공한 전남도가 '주범'
여수항만청, "항로허가 사전협의 주장은 무지의 소치"
도.완도군, 불법시설물 철거 않고 항로상에 어장개발
전남도가 장흥~제주간 정기 쾌속 여객선 취항과 관련 완도군과 항로 주변 어민들의 반발을 자초, 분쟁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전남도가 여객선 취항과 관련해 여수항만청이 지난 3월17일자로 항로로 고시한 일부구간이 포함된 해역에 지난 4월30일자로 어장이용개발 승인을 해주면서 부터.
이같은 전남도의 행정행위에 이해 당사자인 장흥군과 여객운항선사인 장흥해운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지사.
이에 앞서 장흥군은 장흥~제주간 여객선 운항과 관련해 지난 2월25일자로 완도군에 항로개설 장소 인근지역에 대한 시설물 파악 및 철거 공문을 발송 한 바 있다.
그런데 완도군은 장흥군의 이같은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3월31일자로 전남도에 항로구간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어장 이용개발 신청을 접수했다. 그러자 전남도는 여객선 취항과 관련해 장흥군과 완도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완도군에 어장개발 계획 승인을 해준것.
특히 여수 해양항만청은 항로 허가건과 관련해 전남도, 완도군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완도군, 목포항만청과의 사전협의 문제는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하고 있어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여객선운항과 관련된 공문에서 장흥~제주간 예정항로 구간에 승인된 어장이용개발은 항로 관할관청인 목포항만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더욱이 전남도와 완도군은 여수항만청이 해당수면관리 기관인 완도군 및 목포 항만청과 사전협의 없이 조건부 면허를 처분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는데 이는 항만 행정을 잘모르고 하는 소리며 자신들이 내린 행정 과오를 합리화 시키기 위한 억지 주장이란 견해가 일고 있다.
전남도가 모든 잘못을 여수항만청에서 일처리를 잘못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해역 안전관리는 당사자인 완도해경, 완도 해운조합 운항 관리실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협의를 마쳤으며 선박 접안지에 대한 협의는 항만이 위치한 서귀포시와 장흥군이 협의한 후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해운법과 관련 규정상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번분쟁을 지켜보고 있던 장흥주민 김대현(36세.남)씨는 "장흥군에서는 완도 금당도로 취항하는 뱃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어장을 정리해 줬고 탐진댐 물이 완도주민들에게 식수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명분이 없다?"며 "전남도가 완도군으로 불법 어장시설물에 대해서 철거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청에 보고 하라고 공문은 발송했지만 가장 중요한 철거시기와 결과보고 시기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전남도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증거다"고 말하고 "전남도와 완도군이 계속 불법어장에 대한 단속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 할 경우에는 전남도는 물론 완도군 관계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한편 전남지사는 28일 통화에서“전남도가 낙후되어있어 발전하려면 외부 자본을 유치하여 신규고용을 창출 해야 하고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 잡혀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지역 전체가 피해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니 오는 7월2일부터 여객선이 취항 하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되고 만약 완도지역에 피해가 발생 한다면 도에서 특별예산지원을 해서라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하고 “도청해양수산국의 불법어장, 신규 어장개발승인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
호남신문 29일자 1면 톱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