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감척사업 관련
- 작성일
- 2012.03.21 12:29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286
어선 감척사업 졸속운영 빈축
시·군별 인도 지침 제각각…육로 운반시 60여만원 어민 부담 원성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이 관련자치단체들의 안일한 행정으로 해당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감척사업의 주무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지침이 어수룩하여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각기 다른 해석을 하면서 파생된 피해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적정 어족자원 보호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어민들의 전업을 유도하는 등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연근해 어선 감축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어선감척사업은 일선 시·군이 입찰 공고로 감척희망어선을 모집한 뒤 최저가 순으로 선정, 그 어선의 잔존가치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폐선말소를 통해 어선의 절대수를 줄이는 사업이다.
폐선처리는 어민들이 직접 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거나 시·군이 업체를 선정하여 일괄 처리하는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때 시·군은 입찰공고를 통해 폐선처리업체를 선정하고 해당어민들은 대상이 된 자신의 폐어선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양도해 줘야 한다.
그러나 시·군 담당공무원들의 해석차이 따라 폐어선의 인도방법이 각각 다양해지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목포·여수·순천시, 고흥·영광·완도·신안·해남군 등은 폐선처리업체까지 어선선주가 직접 인도하게 되어 있다. 폐선 선주인 어민은 운행거리에 따라 적게는 10여만 원의 어선운행유류대가 소요된다. 하지만 해상거리가 멀 경우 운송용 차량을 임대하여 육로로 운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60여만 원의 경비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어민들은 운송과정에서의 인건비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완도군 신지면의 한 어민은 “어업으로 생활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전업하려고 최저가로 폐선처리를 하는데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운반비마저 어민에게 부담시킨 것은 물에빠진 사람을 오히려 또 밀어뜨리는 일이다”며 “최소한 운반비라도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흥, 함평, 진도, 보성, 영암군 등은 관내 가까운 여러 항구에 분산 집결시키고 폐선처리업체가 직접 운반해 가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시·군 업무담당자들은 각각 ① 감척희망 선주가 인도비용 부담감수 ② 입찰공고 시 어선인도장소를 선 고지하고 폐선처리업체가 운반 ③ 운반비용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근거리업체를 선정 ④ 해상운반-폐선선주, 육로운송-업체로 양분 ⑤ 폐선처리업체의 위탁으로 어민들이 운반한 뒤 유류대와 인건비를 업체로부터 받는 등 5가지 폐어선 운반비처리방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있다.
일선담당공무원들이 폐선운반 방법에서 지역어민을 위해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관련어민들의 이해득실이 크게 달라져 왔다. 즉 일선공무원들의 업무이해와 지역어민에 대한 봉사의식의 정도 따라, 감척어민들의 피해정도가 달라져 왔고, 처리업체는 그에 반비례하여 이익차이가 발생해 온 것이다.
입찰당시 폐선처리업체가 운반비 부담까지 감안하고 응찰했다면 업체는 그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결과가 되었고 담당공무원들은 그와 비례하여 그 만큼 직무를 유기해 온 셈이다.
관련 공무원은 “지금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어 관례대로 시행해 왔지만 앞으로 어민 입장에서 감척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예년과 달리 금년부터 폐선처리업체가 직접운반 한 어민에게 운반비 등을 지급했고, 진도군은 7곳을 선정하고 각각 최근거리 선정지에 폐어선을 집결케 한 뒤 업체로 하여금 운반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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