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자가속기 사업부지요건
- 작성일
- 2003.04.23 18:57
- 등록자
- 장흥환경연합
- 조회수
- 1957
양성자가속기 사업 공모안내 첨부4번자료에 따른 양성자가속기 사업부지요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부 지 요 건
제공부지규모
◦ 최소 10만평 이상 제공부지
- 부지제공조건 : 양여 또는 무상대부
- 부지정지공사 착수 이전에 제공부지의 건축가능지역으로 용도확정 필요
- 제공부지는 한변이 직선으로 1,100m 필요
부지조건
◦지질학적 조건
- 안정적 지반구조, 지진, 침식, 홍수, 사태, 해일 등의 위험이 없는 곳
◦Utility 공급조건
- 전기 30MVA, 공업용수 1,000톤/일 공급가능지역
◦부지제외기준
- 국립, 도립, 군립 공원지역
- 상수원 보호구역
-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보호림지역, 희귀동식물 서식처
-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 지역개발계획 예정지구 또는 고시지역
- 주요 군사시설지역
- 기타 현저한 부적합 사유가 있는 지역
제공부지요건
◦학교법인인 경우
- 교육용 기본자산이 아닌 부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부지
부대조건
◦제공부지 중 "1st Phase Area"로 명기된 사업부지(약 4만평)에 대한 부지정지공사 및 진입로는 사업유치기관에서 부담
◦부대시설, 연구지원시설은 사업유치기관에서 부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인프라구축사업 공사를 위한 임시전력 및 용수 공급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