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경영이양직불사업이 이렇게 바뀝니다.
- 작성일
- 2003.12.10 15:17
- 등록자
- 농기공나주
- 조회수
- 1824
"2004년부터 경영이양직불사업이 이렇게 바뀝니다"
□ 지급대상
- 대상농가:10년이상 벼농사를 지은 63세∼69세의 고령농업인
- 대상농지:매도의 경우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 임대의 경우는 5년이상 소유농지>
□ 지급조건
- 매도 또는 5년이상 임대할 경우 2ha(6,050평)까지 보조금 지급
·취미나 자가소비 목적의 벼농사는 300평 허용
(1필지의 경우 600평까지 허용)
□ 지급기준
- 매도시 : 1ha당 매월 241,000원(1년 2,896,000원)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달부터 70세까지 매월 분할지급
- 임대시 : 1ha당 2,977,000원 1회 일시불 지급
□ 경영이양농지 양수(매입·임차)대상
- 경영규모 2ha이상 55세 이하의 쌀전업농
□ 2004년 영농규모화사업 신청시 지원 우선순위
- 경영이양 직불대상농가의 농지신청시 최우선 지원
- 비농가, 기타 은퇴농가의 농지 신청시도 경영이양직불대상농가의
농지와 연계하여 신청시 우선지원
농업기반공사 나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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