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는 망국적이다,
- 작성일
- 2004.11.05 09:57
- 등록자
- 채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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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2
1.국보법폐지는 개문납적(開門納賊)의 망국행위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9월 5일 국보법폐지 발언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정국 이상 가는 갈등과 증오의 정국을 조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5일 MBC에 나타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은 형법의 몇 조항을 고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MBC TV '시사매거진 2580'의 특별대담에 출연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국보법폐지 발언은 노정부 태생배경과 여러 가지 정치성향으로 보아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수도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폐지발언의 충격과 후폭풍은 감당할수 없을 만큼 크고 광범위했다.
3월의 탄핵정국은 한달후 4·15총선과 헌재의 부결로 불안전하나마 일단락 되었으나 국보법폐지에 대한 후폭풍은 전국적인 반대와 자유세력들의 광범위한 저항으로 쉽사리 자자들지 않을 것이다. 노 대통령이 집권후 모든 다른 정치문제에서 보인 행태처럼 특유의 옹고집을 버리지 않을 경우 '제2의 4·19' 폭발마저 우려하는 관측도 있다. 국보법폐지를 둘러싼 친북좌파와 전통적 보수 자유세력간의 정치투쟁은 이미 이념및 국가안보관에서 전국적인 '내전'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판결과 헌법소원 결정을 내린후 나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으로서 그의 초헌법적 법경시적 행태가 너무나 무모해 보인다. 그는 더구나 국보법 때문에 엄청난 인권탄압과 비인도적 행위가 저질러졌다면서 "이법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국보법폐지의 정당성을 문명대 반명으로 편갈이 하기도 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1대 경제강국(2003년 세계은행통계)에다 올림픽과 월드컵축구 주최와 아시안게임(2회)주최국으로 도약시킨 원동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국가발전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오늘의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성공시킨 원동력이었다. 김정일 공산독재의 수많은 남침도발을 억지하고 자유를 방위하고 수호한 최후의 보루역할을 한것도 이 국보법이었다.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미사일등으로 중무장하고 남침도발과 대남체제전복 통일전선전략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김정일은 해마다 서해 NLL을 침범, 우리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여기다 최근에는 한국의 격렬한 반미운동에 질린 미국은 주한미군을 급격하게 감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는 풍전등화의 위기국면에 다달았다.
이런 위기국면에 있는 안보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우리의 자유와 안보의 최후의 보루인 국보법폐지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전연령층의 10명중 6명이 국보법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노선이 그대로 존속하는 시점에서 국보법은 존속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은 더 이상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해방후와 6·25남침전쟁때 빨갱이들의 야수와 같은 잔혹성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특히 태어나자 번영과 풍요를 누린 오늘의 대학생들은 바로 공산주의사상과 김정일의 '민족공조'론에 현혹돼 포로가 되고 말것이다. 노무현 정권 담당자들이 이런 이치를 몰랐다면 천치바보들이고 알고도 국보법폐지를 추진한다면 이는 철두철미한 이적행위로 우리민족에게 자자손손 용서받지 못할 천추의 한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2.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폐지 추진 이유는 남북정상회담때문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폐지를 추진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꺼번에 다 말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들어본다.
첫째 김대중 대통령처럼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을 갖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폐지언급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 재개를 바라고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철폐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9월 4일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성명 바로 다음날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 대통령은 후보시절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모든 것은 깽판쳐도 괸찮다고 할만큼 남북대화만능주의에 열광적 적극성을 드러낸바 있다.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북한정권은 건국후 반세기동안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 그리고 국보법철폐를 중단없이 요구해왔는데 이번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폐지를 옹고집대로 관철시키면 반세기만에 북한공산정권의 숙원을 쉬원스럽게 풀어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물론 김정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듣던대로 '위대한 인권운동가'요 '애국자'라면서 격찬을 받지 않을까 한다.
북한의 국보법 폐지 주장은 최근 들어 부쩍 강해지고 있다. 김승규 법무장관에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연달아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자 북한은 이를 격렬하게 비난한후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국보법반대를 이유로 당 대표와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넝마' '송장'등 입에 담지못할 악독한 욕설과 험담을 퍼부었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국보법폐지를 시기적으로 매우 의도적이며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들고 나왔다고 여겨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매년 7%대의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지금 4%대도 될까 말까다. 소비와 투자등 모든 경제지표가 바닥을 기고 있다.
성장동력이 뚝 떨어지고 안보불안 때문에 대규모 자본탈출이 시작되었다(뉴스위크 9월20일자보도) 일대 경제위기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노 정권의 일관된 친북반미 좌파정책으로 인한 안보불안 때문이다.
여기서 노 대통령은 정치적 쇼크요법 카드를 들고 나왔다.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국면전환이 필요했다. 노 대통령이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극렬한 반대에 부닥치고 경제위기마져 닥쳐오자 국보법폐지를 새로운 정치정잼으로 부각시켜 국민의 시선을 예민한 이슈로 돌리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셋째 국보법폐지 추진은 오는 11월 2일 미국 대통령 재선에 나선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령 국보법폐지후 남북정상회담 추진수순은 북핵이 해결안된 상황아래서 미국이 절대 반대하는 일이고 이것은 부시 대통령 선거진영에게는 가장 나쁜 악재로서 존 케리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공격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이 부지부식간에 노훼한 김정일의 이런 카드에 말려들었을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봄 이래 한국을 다녀간 수명의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북핵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메시지를 한국측에 전달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넷째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한말에 대해서 자기최면에 걸린점도 있지 않나한다. 그는 일본 방문때 공산당이 합법화 돼야 완전한 민주국가라고 했는가 하면
중국방문때는 모택동(毛澤東)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택동은 김일성의 6·25남침전쟁때 한국전에 개입, 붕괴된 김일성 정권을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한국군과 유엔군의 반격과 북한점령으로 완성된 남북통일을 방해한 장본인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철전지 원수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숭앙해서야 되겠는가.
3.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부의 거수기인가?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9월초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언급을 중요한 참조의견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의견을 넓게 수렴할 생각"이라며 "당내에도 개정 주장이 있는 만큼 이것도 수렴해 당론을 정해 가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며칠후 나온 당론은 예상대로 폐지쪽이였다.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폐지에 반대하고 개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지만 이들의 소리는 일사불란, 파죽지세로 치닫는 노무현식 '신판독재'파도에 침몰하고 말았다. 노 대통령 말 한마디에 151명 난다긴다 하는 인재들이 '짹'소리 한번 못해보고 폐지쪽을 앵무새처럼 쫓아간다면 믿고 찍어주었던 선량한 국민들의 손이 부끄러울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국보법 정국을 보는 상황은 오히려 유신시대 뺨치는 지독한 독재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90년대초 국보법 개정후부터 이법으로 인한 인권탄압은 한건도 없었다. 민주적 문민정부가 잇따라 들어섰고 시대변화에 따라 민권의식이 그만큼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국보법으로 인한 인권유린은 최고통치자의 국보법에 대한 인식과 운영여하에 달린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국보법에 의한 인권탄압예방은 구테어 복잡하게 국보법을 폐지 않고도 가능한 누워서 식은죽먹기로 쉬운 일이다.
인권탄압문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문제다. 그럼에도 인권, 반민주 운운 핑계로 국보법을 기어코 폐지하려는 진짜 의도는 딴데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친북반미 좌파논리와 지배층 교체를 위한 정략적인 것이다.
국보법이 있어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간 수많은 인적·물적 교류가 가능했다. 남북교류가 부진하다면 그것은 김정일의 대남체제전복을 위한 통일전략전술이 막힌 탓이고 북한의 핵개발과 폐쇄정책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 노동당 규약처럼 대남체제 전복과 적화목표처럼 상대방을 공격하는 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 영토안에서 우리의 자유체제를 수호하는 방어법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김정일의 대남적화 통일전선전술과 적화혁명역량을 100% 키워줘 마침내 김정일의 적화목표에 봉사할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국보법폐지 세력들을 '트로이의 목마'로 규정한것도 이런 뜻과 일치한다.
4.국보법등 안보강화로 한국 제3세계의 산업화 민주화 모델국가로 칭송들어
대한민국은 반세기동안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를 지켜 오늘의 부를 창조함으로써 제 3세계의 산업화 민주화 모범국가로서 끊임없는 격찬과 칭송을 듣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대남간접침략을 봉쇄, 분쇄하는 국가보안법은 물론 국군과 주한미군을 양대축으로 한 한미동맹, 국민들의 굳건한 반공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동구와 아프리카등 제3세계 공산화된 국가들은 영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체제붕괴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장기세습 공산독재 불량국가인 북한도 구소련과 동구공산권국가들처럼 머지않아 붕괴될 것은 불을 부듯 명백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동구공산권 국가들처럼 공산화되지 않고 동서냉전시기 자유세계 진영에 동참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키워내 성공할수 있었던 것도 국가보안법 같은 법적 방어장치가 굳건히 잘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공산주의라는 반인륜적 맹목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 거리다가 지금쯤 존재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토대를 강화하고 번영과 풍요를 창조해낼수 있도록 해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새삼 감사함을 절감하고 국가보안법폐지 절대반대운동과 법 수호에 한사람 빠짐없이 목숨걸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