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을하지맙시다.
- 작성일
- 2002.01.16 15:02
- 등록자
- 자OO
- 조회수
- 1591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검사업무 안내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검사업무 공인기관 입니다.
소비자 판매를 위한 제품의 포장은 일정 비율 초과와 재질은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5조)되어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물 포장시 화려한 포장과 과시용 포장등으로 포장재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곧 쓰레기 과다 발생으로 연결됩니다.
포장폐기물 감소를 위한 직접 강제수단은 과대포장 단속에 의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되나 이를 계기로 모든 생산자가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량 최소화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포장검사 업무관련 필요한 자료나 업무상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검사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사업무담당부서
본사: 151-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시험분석팀 02-3773-9848,9)
대구경북지사: 704-330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 2단계 118블럭(운영부 053-591-7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