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농가주택 조건
- 작성일
- 2015.06.08 08:20
- 등록자
- 조회수
- 1792
안녕하십니까 장흥군청 귀농귀촌담당부서입니다.
대개 농가주택이라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농업인주택이 맞으며
농업인주택은 농지법상 농업 비중이 50%이상인 전업농가가 생활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부지면적은 기존대지를 포함하여 660㎡ 이내와 주거면적 150㎡이내여야 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흥군청 귀농귀촌담당부서입니다.
대개 농가주택이라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농업인주택이 맞으며
농업인주택은 농지법상 농업 비중이 50%이상인 전업농가가 생활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부지면적은 기존대지를 포함하여 660㎡ 이내와 주거면적 150㎡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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