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
- 작성일
- 2020.10.22 08:45
- 등록자
- 농산유통과
- 조회수
- 490
안녕하세요 장흥군 귀농귀촌팀입니다.
귀농인 보조 및 융자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사이버교육은 농업인재개발원(www. agriedu. net)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교육이수 시간의 50%만 인정하며, 총 40시간 한도입니다.
80시간을 이수하면 40시간만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장교육은 전국 어느곳이나 정부, 지자체 인정기관이면 수료가 가능합니다.
장흥군 현장교육은 장흥군 농업기술센터(061-860-6523)에서 귀농귀촌영농정착 기술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등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귀농귀촌팀(061-860-595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