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농어업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보조) 신청 / 6. 15.(금)한
- 작성일
- 2018.06.05 13:58
- 등록자
- 축산과
- 조회수
- 116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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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8년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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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2018년 귀농어업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어인께서는 2018. 6. 15.(금)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지침 붙임파일 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