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장장소 변경신고 ◆
- 작성일
- 2023.05.22 10:00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28
- 개장장소변경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의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78
2. 분묘기수:1기
3. 개장사유:사유재산권보전
4 개장업체:(유)협동장의사 김동완(010**3666-4939)
5.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의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개장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서대산추모공원)
7. 안치기간: 10년
8.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90일
9. 공고인 및 문의: 방인천(010**3614-6182) (유)협동장의사 010**3666-49399.
10. 신고요령: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기타: 개장 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 공고인 : 방인천 010**3614-6182
대행업체 : (유)협동장의사 010**3666-4939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3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