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 작성일
- 2022.01.25 11:20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37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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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2-04-18 00:00:00 ~ 2022-05-01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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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2022.4.18.(월)~
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행사집회 종교시설:운영시간, 모임인원 제한,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취급금지 등)해제
단, 실내취식금지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2.4.25.(월)부터 해제
마스크착용: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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