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2.03.28 10:33
- 등록자
- 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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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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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2-03-28 00:00:00 ~ 2022-12-31 23:59:59
URL : /www/organization/news/notification?idx=20540&v_cnt=383&mode=view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