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3.27 11:52
- 등록자
- 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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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4-03-27 00:00:00 ~ 2024-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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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4. 3. 1. ~ 3. 31.
신청장소 ; 유치면행정복지센터(유치면사무소) 방문 및 우편 신청접수
신청대상 : 2006. 1. 9.(수변구역지정일) 이전부터 장흥군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수변구역내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자(부득이한 사유로 전출시 6개월 이내 재전입한 1회만 인정)
지급액 : 가구당 180만원 이내
제출서류 : 신청서, 실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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