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활안정! 장흥군이 함께 합니다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접수
- 작성일
- 2025.01.21 17:03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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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5-01-21 00:00:00 ~ 2025-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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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활안정! 장흥군이 함께 합니다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5. 2. 3. (월) ~ 2. 28. (금)
○ 지원대상 :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음식점업 소상공인 *약400개소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민생대책 발표일('24. 12. 16.)기준 관내 사업장 등록·유지
*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 참고
○ 지원내용 : 30만원(1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장흥군청 경제산업과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지참) * 공동사업자는 신청 불가(중복지원 방지)
○ 제출서류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
-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 확인) 20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상시근로자 확인)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