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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맹어호 (苛政猛於虎)
- 작성일
- 2018.06.10 11:59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1321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시 말해 지자체의 경제 사정을 알아볼 수 있는 통계 지표가 지방 재정자립도다.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서울본청83.32%이고 가장 낮은 곳은 8.58%%인 전남 신안군이다. 2017년 통계 발표 자료를 보면 장흥군의 재정자립도<13.09%>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24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한마디로 장흥군살림살이가 겁나게 어렵다는 말이다.
지방 재정자립도가 10배 이상 격차가 있으니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제 시행이 길어질수록 이같은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김대중,노무현대통령시절은
그나마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으나 징역에 들어있는 이명박근혜는 노골적으로 서울경기영포의 집중화를 부추긴게 사실이다
서울경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일이지만 통계 수치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지방세 징수액을 보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1조822억원이 되는데 비해 울릉군은 25억원에 불과하다. 무려 433배의 격차다. 일반 회계 세출규모도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가 45배나 된다.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 자치단체의 격차가 우려할 수준이다. 따라서 이런 격차를 시급히 줄여야 한다.
이렇게 지역 간 격차가 날로 확대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전국의 산업 재배치 등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등 종합적인 지역 균형발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삶의 질이 이렇게 격차가 나도록 한 것은 국회와 쥐닭정부의 잘못이 제일크다.
완전에 가까운 인격체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세수 비율을 6 대 4 정도로 조정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시행하려는 준비를 착착 진행중이며 이미 발표도 한것으로 안다.
정부가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전, 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 증대 등을 추진한다.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전, 지방소비세율·교부금률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방 재정자립 실현’과 ‘강력한 재정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에 맞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이전 구조의 전면 개편뿐 아니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목 신설도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분권 강화는 시대 흐름이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름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 관계가 아닌 협치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재설정하는 게 긴요하다.
제야당의 셈법에 따라 무산된 정부발의개헌안은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국가의 기능회복과 혁신, 지역발전을 시급히 추진해서 더나은
나라를 재정비하려 했다.87년 기존헌법은 중앙정부 역할과 권한을 과도하게 규정해 중앙정부 비대화를 가져온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개헌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도와 법률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에 담을 내용이 많다. 필수적인 내용 중 하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4.02%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넣어주고 지방의 조세책정자율권을 부여해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지역마다 자율성을 갖고 특색 있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즉 재정자립도의 척도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이다.
현재 각종 복지수요 증가, 사회기반시설 확대 등 늘어나는 세출예산을 마련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자주재원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지방세액외 수입의 체납원인과 대책은 있는가 알아보기로 하자.
첫번째 법제도적 측면이다.200여개 관계법령에 의거해 2400여종을 부과 징수하다보니 규정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소극적 징수형태가 자리잡고 있다."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규정미비는 다소 해소될것으로 기대해본다
두번째는 조직관리측면에서 보면 전체부서의 부과및 징수체계로 체납관리의 책임성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실무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타업무의 병행으로 체납액징수에 소홀할수 밖에 없다.이를 해결하기위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팀"신설을 권해본다.
세번째 군민들의 납부의식 홍보차원에서 보면 강력한 체납행정 제재가 없어 "납부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의식"이 만연해 지방세와
비교해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중이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외 수입체납도 강제집행된다는 점을 널리 알려 자동차관련 과태료,토지개발부담금,이행강제금등의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해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는데 힘써주길 당국에 요청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모든이가 덜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기에 이를 공평하게 부과하고 집행해야함을 잊지말아야 할것이다.
**이번 지선의 공약집이 집으로 다들 배달되었을 것이니 꼼꼼히 살펴서 최악이 아닌 차선을 선택해야 우리들의 삶이 더 나아질것이고
지역은 활기차 질 것이다.공약집을 살펴보니 전혀 지역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없는 후보들이 여럿 눈에 들어온다.아무런 공약이 없는
후보도 있다.청년정책도 보이질 않고 주민복지도 눈에 뛰질 않는다.지역에 대한 고민과 질좋은 대군민행정서비스를 실천하지 않으려면 공직에 나서지 말고 상추밭에 물주고 풀뽑고 맴생이 여물이나 주길 권고한다.즉 가정일에 충실하고 공인으로는 나서지 마란 말이다.공인에게는 혈세가 수반되기 때문이다.촛불민심인 재조산하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하며 개혁과 적폐청산에 딴죽을 거는 밥값못하는 선출직 공인들은 여의도만으로도 징하다.<자한당,바미당등 일부 적폐세력>
다가올 북미회담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하며 지구촌의 모든 지역분쟁도 사라지길 바래본다.
가정맹어호 (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는 뜻으로, 가혹한 정치는 백성들에게 있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는 고통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다.
춘추시대(春秋時代) 말엽, 공자(孔子:B.C 551∼479)의 고국인 노(魯)나라에서는 조정의 실세(實勢)인 대부(大夫) 계손자(季孫子)의 가렴주구(苛斂誅求)로 백성들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어느날, 공자가 수레를 타고 제자들과 태산(泰山) 기슭을 지나가고 있을 때 부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일행이 발길을 멈추고 살펴보니 길가의 풀숲에 무덤 셋이 보였고, 부인은 그 앞에서 무척 슬프게 울고 있었다.
자비심이 많은 공자는 제자인 자로(子路)에게 그 연유를 알아보라고 했다.
자로가 부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부인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 마치 거듭하여 몇 번이나 슬픈 지경을 당하신 것같이 생각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더니 이윽고 이렇게 대답했다.
"여기는 아주 무서운 곳이랍니다. 수년 전에 저희 시아버님이 호환(虎患)을 당하시더니 작년에는 남편이, 그리고 이번에는 자식까지 호랑이한테 잡아 먹혔답니다."
자로가 이 말을 듣고 물었다. "그러면, 왜 이곳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살면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 당하거나 못된 벼슬아치에게 재물을 빼앗기는 일은 없지요."
자로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일깨웠다.
"너희들도 가슴에 잘 새겨 두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苛政猛於虎]'는 것을…‥."
가혹한 정치, 그것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우선 가렴주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세금을 무겁게 거두어들이는 정치의 두려움을, 공자는 죄없는 한 부인에게서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한 마디 말을 듣고, 깊이 느꼈던 것이다.
부산면 꽃동네에서 反民特委 안명규
다시 말해 지자체의 경제 사정을 알아볼 수 있는 통계 지표가 지방 재정자립도다.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서울본청83.32%이고 가장 낮은 곳은 8.58%%인 전남 신안군이다. 2017년 통계 발표 자료를 보면 장흥군의 재정자립도<13.09%>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24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한마디로 장흥군살림살이가 겁나게 어렵다는 말이다.
지방 재정자립도가 10배 이상 격차가 있으니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제 시행이 길어질수록 이같은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김대중,노무현대통령시절은
그나마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으나 징역에 들어있는 이명박근혜는 노골적으로 서울경기영포의 집중화를 부추긴게 사실이다
서울경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일이지만 통계 수치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지방세 징수액을 보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1조822억원이 되는데 비해 울릉군은 25억원에 불과하다. 무려 433배의 격차다. 일반 회계 세출규모도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가 45배나 된다.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 자치단체의 격차가 우려할 수준이다. 따라서 이런 격차를 시급히 줄여야 한다.
이렇게 지역 간 격차가 날로 확대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전국의 산업 재배치 등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등 종합적인 지역 균형발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삶의 질이 이렇게 격차가 나도록 한 것은 국회와 쥐닭정부의 잘못이 제일크다.
완전에 가까운 인격체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세수 비율을 6 대 4 정도로 조정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시행하려는 준비를 착착 진행중이며 이미 발표도 한것으로 안다.
정부가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전, 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 증대 등을 추진한다.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전, 지방소비세율·교부금률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방 재정자립 실현’과 ‘강력한 재정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에 맞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이전 구조의 전면 개편뿐 아니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목 신설도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분권 강화는 시대 흐름이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름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 관계가 아닌 협치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재설정하는 게 긴요하다.
제야당의 셈법에 따라 무산된 정부발의개헌안은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국가의 기능회복과 혁신, 지역발전을 시급히 추진해서 더나은
나라를 재정비하려 했다.87년 기존헌법은 중앙정부 역할과 권한을 과도하게 규정해 중앙정부 비대화를 가져온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개헌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도와 법률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에 담을 내용이 많다. 필수적인 내용 중 하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4.02%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넣어주고 지방의 조세책정자율권을 부여해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지역마다 자율성을 갖고 특색 있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즉 재정자립도의 척도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이다.
현재 각종 복지수요 증가, 사회기반시설 확대 등 늘어나는 세출예산을 마련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자주재원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지방세액외 수입의 체납원인과 대책은 있는가 알아보기로 하자.
첫번째 법제도적 측면이다.200여개 관계법령에 의거해 2400여종을 부과 징수하다보니 규정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소극적 징수형태가 자리잡고 있다."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규정미비는 다소 해소될것으로 기대해본다
두번째는 조직관리측면에서 보면 전체부서의 부과및 징수체계로 체납관리의 책임성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실무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타업무의 병행으로 체납액징수에 소홀할수 밖에 없다.이를 해결하기위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팀"신설을 권해본다.
세번째 군민들의 납부의식 홍보차원에서 보면 강력한 체납행정 제재가 없어 "납부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의식"이 만연해 지방세와
비교해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중이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외 수입체납도 강제집행된다는 점을 널리 알려 자동차관련 과태료,토지개발부담금,이행강제금등의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해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는데 힘써주길 당국에 요청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모든이가 덜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기에 이를 공평하게 부과하고 집행해야함을 잊지말아야 할것이다.
**이번 지선의 공약집이 집으로 다들 배달되었을 것이니 꼼꼼히 살펴서 최악이 아닌 차선을 선택해야 우리들의 삶이 더 나아질것이고
지역은 활기차 질 것이다.공약집을 살펴보니 전혀 지역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없는 후보들이 여럿 눈에 들어온다.아무런 공약이 없는
후보도 있다.청년정책도 보이질 않고 주민복지도 눈에 뛰질 않는다.지역에 대한 고민과 질좋은 대군민행정서비스를 실천하지 않으려면 공직에 나서지 말고 상추밭에 물주고 풀뽑고 맴생이 여물이나 주길 권고한다.즉 가정일에 충실하고 공인으로는 나서지 마란 말이다.공인에게는 혈세가 수반되기 때문이다.촛불민심인 재조산하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하며 개혁과 적폐청산에 딴죽을 거는 밥값못하는 선출직 공인들은 여의도만으로도 징하다.<자한당,바미당등 일부 적폐세력>
다가올 북미회담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하며 지구촌의 모든 지역분쟁도 사라지길 바래본다.
가정맹어호 (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는 뜻으로, 가혹한 정치는 백성들에게 있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는 고통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다.
춘추시대(春秋時代) 말엽, 공자(孔子:B.C 551∼479)의 고국인 노(魯)나라에서는 조정의 실세(實勢)인 대부(大夫) 계손자(季孫子)의 가렴주구(苛斂誅求)로 백성들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어느날, 공자가 수레를 타고 제자들과 태산(泰山) 기슭을 지나가고 있을 때 부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일행이 발길을 멈추고 살펴보니 길가의 풀숲에 무덤 셋이 보였고, 부인은 그 앞에서 무척 슬프게 울고 있었다.
자비심이 많은 공자는 제자인 자로(子路)에게 그 연유를 알아보라고 했다.
자로가 부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부인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 마치 거듭하여 몇 번이나 슬픈 지경을 당하신 것같이 생각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더니 이윽고 이렇게 대답했다.
"여기는 아주 무서운 곳이랍니다. 수년 전에 저희 시아버님이 호환(虎患)을 당하시더니 작년에는 남편이, 그리고 이번에는 자식까지 호랑이한테 잡아 먹혔답니다."
자로가 이 말을 듣고 물었다. "그러면, 왜 이곳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살면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 당하거나 못된 벼슬아치에게 재물을 빼앗기는 일은 없지요."
자로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일깨웠다.
"너희들도 가슴에 잘 새겨 두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苛政猛於虎]'는 것을…‥."
가혹한 정치, 그것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우선 가렴주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세금을 무겁게 거두어들이는 정치의 두려움을, 공자는 죄없는 한 부인에게서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한 마디 말을 듣고, 깊이 느꼈던 것이다.
부산면 꽃동네에서 反民特委 안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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