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조직개편 조례안에 대한 의견
- 작성일
- 2018.09.05 01:14
- 등록자
- 고OO
- 조회수
- 98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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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8_09_05_장훙군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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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장흥군수
경우 : 해당 부서
발신 : 고영권 (장흥군민)
내용 : 첨부파일과 같음
경우 : 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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