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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번에 등록한 장흥군청 공무원의 법률위반 행정처리 해명및 정정 재요구
- 작성일
- 2018.09.27 21:11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1369
첨부파일(1)
-
PDF파일 장사법관련 법령(12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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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번에 올린 장흥군청 공무원의 법률 위반한 행정처리 정정요구에 대해 장흥군청 담당자는 민원 내용은 이해하였으나 제가 요구한
해명에 대한 답변은 미작성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장흥군청에서 기 답변한 공문을 참고하라고 작성하여 답변을 재요구
합니다.
장흥군청에서 참고하라고 작성한 공문서 번호의 공문내용은 아래 작성한 민원건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이며, 불법묘지 현지방문 확인자료와 입증자료 요청에 대한 미공개 청문회의록 부존재 답변이 기재된 공문으로 마을주민 10명 18기에 대한 행정 특혜로 행정처분 해당없음에 대한 입증자료는 아닙니다.
개인이 장흥군청이라는 공공기관 공무원에게 1년 가까운 시간동안 대응하면서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으며 장흥군청 담당자는 공문서에 수차례 허위사실등을 작성.제출하여 입증자료를 요구하면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또 관련 문서등을 작성하지 않고 민원업무를 처리 하였습니다
장흥군청은 마을주민 10명 18기 민원접수시 청문회를 하루에 1명만 가능하므로 10명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는데 10일이 소요될것이라 설명하였으나 제가 정보공개요청으로 확인한 결과 2018. 4. 27. 단하루만에 10명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문회 개최시 법령에 의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군청은 10명 18기에 대해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고 부존재 처리하여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장흥군청 담당자는 관련법에 따라 민원업무를 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장흥군청 담당자는 민원글을 정확히 읽고 이해하신 후 입증자료 미공개 처리한 공문번호 작성 답변이 아닌 민원인이 정확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해명으로 답변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청에서 불법묘 민원 11건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가. 1건 할머니 혼자거주 : 보건복지부령으로 신고하여하 하는 개인묘지 설치자
- 위반법령 : 장사법 제14조 2항 8항 위반
- 처분사항 :개인묘지 이전명령 및 과태료 부과140만원(200만원중 30%경감)
- 처분근거 : 장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별표5), 제42조
나. 10건 마을주민 10명(남자들거주) : 보건복지부령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설치자
- 위반법령 : 장사법 제14조 3항 , 8항 위반
- 처분사항 :10명18기 이전명령 해당없음,
9명 16기 과태료 해당없음, 1명2기 과태료 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서류는 미공개
- 처분근거 : 장사법 제14조 시행령 별표2, 장사업무지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 장흥군청 고의적 미적용한 처분근거 :장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제42조
2. 장흥군청 담당자에게 마을주민 10명 18기에 대한 위반법령(장사법 제14조 3항, 8 항)과 행정처분 특혜를 주기위해 고의적으로
미적용한 처분근거 법령(장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별표5), 제42조를 작성 관련법령까지 첨부하 였음에도 관련법령
대로 처리하였다는 답변만 할뿐 입증자료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장흥군청 담당공무원은 사설묘 묘적부 관리 대장이 없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흥군청에 설치된 사설묘지는 모두 불법묘지인데 개인묘지 설치자(할머니 혼자거주)는 군청에 묘지 미신고하고
묘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이전명령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고,
허가받아야 하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설치자(마을주민)는 군청에서 묘지 설치 허가를 받지않았고 묘설치 기준도 위반하였는데
이전명령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해당없음 처리한 것에 대한 동일한 법률적용과 동일한 처분으로 정정요구를 한것입니다.
4. 장흥군청에 해명 및 정정 답변 요구사항
가. 장흥군청에서 마을주민 10명 18기에 대해 어떤 근거로 법률적용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특혜를 주었는지 의문입니다.
특정인들에게 편파적인 행정특혜 처분에 대해 정확한 입증자료 공개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나. 장흥군청은 장사법 제14조 3항, 8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설치한 마을주민
10명 18기에 대해 고의적으로 미적용한 장사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별표5), 제42조를 적용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리에 대해 정정 처리를 요구합니다.
해명에 대한 답변은 미작성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장흥군청에서 기 답변한 공문을 참고하라고 작성하여 답변을 재요구
합니다.
장흥군청에서 참고하라고 작성한 공문서 번호의 공문내용은 아래 작성한 민원건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이며, 불법묘지 현지방문 확인자료와 입증자료 요청에 대한 미공개 청문회의록 부존재 답변이 기재된 공문으로 마을주민 10명 18기에 대한 행정 특혜로 행정처분 해당없음에 대한 입증자료는 아닙니다.
개인이 장흥군청이라는 공공기관 공무원에게 1년 가까운 시간동안 대응하면서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으며 장흥군청 담당자는 공문서에 수차례 허위사실등을 작성.제출하여 입증자료를 요구하면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또 관련 문서등을 작성하지 않고 민원업무를 처리 하였습니다
장흥군청은 마을주민 10명 18기 민원접수시 청문회를 하루에 1명만 가능하므로 10명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는데 10일이 소요될것이라 설명하였으나 제가 정보공개요청으로 확인한 결과 2018. 4. 27. 단하루만에 10명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문회 개최시 법령에 의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군청은 10명 18기에 대해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고 부존재 처리하여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장흥군청 담당자는 관련법에 따라 민원업무를 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장흥군청 담당자는 민원글을 정확히 읽고 이해하신 후 입증자료 미공개 처리한 공문번호 작성 답변이 아닌 민원인이 정확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해명으로 답변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청에서 불법묘 민원 11건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가. 1건 할머니 혼자거주 : 보건복지부령으로 신고하여하 하는 개인묘지 설치자
- 위반법령 : 장사법 제14조 2항 8항 위반
- 처분사항 :개인묘지 이전명령 및 과태료 부과140만원(200만원중 30%경감)
- 처분근거 : 장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별표5), 제42조
나. 10건 마을주민 10명(남자들거주) : 보건복지부령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설치자
- 위반법령 : 장사법 제14조 3항 , 8항 위반
- 처분사항 :10명18기 이전명령 해당없음,
9명 16기 과태료 해당없음, 1명2기 과태료 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서류는 미공개
- 처분근거 : 장사법 제14조 시행령 별표2, 장사업무지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 장흥군청 고의적 미적용한 처분근거 :장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제42조
2. 장흥군청 담당자에게 마을주민 10명 18기에 대한 위반법령(장사법 제14조 3항, 8 항)과 행정처분 특혜를 주기위해 고의적으로
미적용한 처분근거 법령(장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별표5), 제42조를 작성 관련법령까지 첨부하 였음에도 관련법령
대로 처리하였다는 답변만 할뿐 입증자료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장흥군청 담당공무원은 사설묘 묘적부 관리 대장이 없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흥군청에 설치된 사설묘지는 모두 불법묘지인데 개인묘지 설치자(할머니 혼자거주)는 군청에 묘지 미신고하고
묘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이전명령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고,
허가받아야 하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설치자(마을주민)는 군청에서 묘지 설치 허가를 받지않았고 묘설치 기준도 위반하였는데
이전명령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해당없음 처리한 것에 대한 동일한 법률적용과 동일한 처분으로 정정요구를 한것입니다.
4. 장흥군청에 해명 및 정정 답변 요구사항
가. 장흥군청에서 마을주민 10명 18기에 대해 어떤 근거로 법률적용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특혜를 주었는지 의문입니다.
특정인들에게 편파적인 행정특혜 처분에 대해 정확한 입증자료 공개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나. 장흥군청은 장사법 제14조 3항, 8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설치한 마을주민
10명 18기에 대해 고의적으로 미적용한 장사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별표5), 제42조를 적용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리에 대해 정정 처리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