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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제리 환경(발파)위법 마무리해주세요
- 작성일
- 2018.10.24 10:04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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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미터 이내 거리에 마을을 방진벽없이 발파를 시행등 가옥 파손에 가중을 더해 피해가 심했습니다
지난4년간 덕제리 주민은 장흥군 기구에 불과했다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공공 사업이라고 봐주었을까요
내용 : 민선7기 군수님 발파전(15년 4월) 발파전 가옥균열 사전조사를 시행사에서 받아주세요
◾ 공사명 : 용산-장흥간 도로공사 확포장공사(국도23호선)
◾공사기간 : 2012.02.21.~ 2018.08.17.
◾시공사 ㈜삼건사. ㈜오렌지 이엔씨
◾자울재 터널 발파 (기간 14.3.말경~10월말경)
◾ 주민설명회 14년 12월 12월5일 (민원발생후 - )
◾ 발파전 사전조사 : 시행사 (15년 4월)
◾2차발파 천관학원뒤 발파(기간 15.7.30~18년 .7)
◾ 발파종료후 발파전 사전조사 요청
• 시행사 (사전조사수행)
• 익산국토관리청 (발주처 )
• 장흥경찰서 (화약감독)
장흥군청
(지도.점검.조치)
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1.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 미터 이내에 주택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별표 10] <개정 2009.1.14>
2.•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6조 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6. 1. 14.>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그 밖에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지키라고 있습니다 장흥군 담당자는 조치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세요
지난4년간 덕제리 주민은 장흥군 기구에 불과했다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공공 사업이라고 봐주었을까요
내용 : 민선7기 군수님 발파전(15년 4월) 발파전 가옥균열 사전조사를 시행사에서 받아주세요
◾ 공사명 : 용산-장흥간 도로공사 확포장공사(국도23호선)
◾공사기간 : 2012.02.21.~ 2018.08.17.
◾시공사 ㈜삼건사. ㈜오렌지 이엔씨
◾자울재 터널 발파 (기간 14.3.말경~10월말경)
◾ 주민설명회 14년 12월 12월5일 (민원발생후 - )
◾ 발파전 사전조사 : 시행사 (15년 4월)
◾2차발파 천관학원뒤 발파(기간 15.7.30~18년 .7)
◾ 발파종료후 발파전 사전조사 요청
• 시행사 (사전조사수행)
• 익산국토관리청 (발주처 )
• 장흥경찰서 (화약감독)
장흥군청
(지도.점검.조치)
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1.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 미터 이내에 주택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별표 10] <개정 2009.1.14>
2.•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6조 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6. 1. 14.>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그 밖에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지키라고 있습니다 장흥군 담당자는 조치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