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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제리 저수지위 영향평가 위법
- 작성일
- 2018.10.31 11:47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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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제리 일원에 인허가 개발행위 사후관리와 관련
군수에 바란다에 4번째 올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다수에 공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특정을을 펨하하기 위함도 아니라는걸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 절차상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 보안되면 민원은 없습니다 인재라고 봅니다 덕제리 저수지 위 돌깨는 사업입니다 장흥군은 14녅 11월3일 민원복합계가 신설 개발행위 진행 사후관리에 있어 감추고 형식적 조치가 되다보니 또다른 인허가와 사후관리가 연계됩니다 주민은 민원제기를 하고 행정은 권력적이 됩니다 민원복합계가 인허가 및 지도 단속 조치 사후관리업무를 맞고 있으며 환경지도계 업무도 지도 단속 조치 업무입니다 복합계와 이원화가 되고 중복된 업무가 효율성이 떨어져 주민 환경민원에 대처하지 못하고 조치가 미흡하여 2차피해가 생기는 실예를 들어 환경영향 평가 관련입니다
1. 국도23호선 자울재터널공사시(14년)에 발파석을 옮겨 발파석을 깨는 공사입니다 15년 7월14일에 소규모 영향평가와 수질오염총량제 협의 개발행위 돌깨는 공사를 저수지와 경계부지위에서 시작합니다
석분가루가 저수지에 유실되고 경계측량 미실시 하다보니 허가받지 않는 부지에 세륜기를 설치 하고 사용하지 않으며 방진 비산벽을 미설치하고 야적량도 허가량에 3배초과로 깨기작업을 합니다 15년 9.23일 채석장(석산)과 민원이 겹쳐 군수 환경과장 지도계장 주민다수와 현장을 경유 설명을 했고 15년 10월15일 군위원과 담당 실과장 현장방문(5명) 감사계 현장방문을 하였어도 형식적이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 민원해결을 않고 2차피해인 악성민원으로 돌립니다 영향평가 승인은 장흥군이며 협의 기관은 영산강 유역청인데 지도 단속 조치 업무는 장흥군으로 위법 불법 강력조치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덕제천은 섬진강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 탐진B지구) 실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장은 총량 관리제에 의거 오염할당량을 받는데 단속과 조치 결과에 의해 다음연도에는 영산강 유역청에 장흥군이 신청한 환경영향 평가에 제재를 받아 개발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는 악법을 위해 골키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은 법을 몰라 왜 단속을 안하냐고 민원만 제기합니다 사업자는 중간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공사종료후에 떠나갑니다
결과적 민원복합계 인허가시 전문적인 검토능력과 보안 사후관리에 행정사급 이상 환경 전문가가 필요하여 충원과 주무관 보강입니다 17년에 비도시 인허가건이 1.712건으로 주무관 3명이 처리하는 업무량으로 검토에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는게 현실적 문제다 현안 개발사업이 신재생 사업 환경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데 사업 인허가시 검토하고 대응 보안을 해주어야 환경과 지도 단속 업무효율과 민원발생이 없다고 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사업장입니다
사진1 덕제 저수지위 계획적 불법 설명입니다
세륜기를 사용하지 안고지나쳐 비산벽과 사이에 30여미터를 미설치후 크략샤(돌깨는기계)앞에서 덤프가 발파석을 옮기고 있다
사진2
도급금액이 400억이 넘는 시행사가 민원제기로 기본인 토지합병과 측량실시로 3필지 무단 사용
사진3
차량운행후 저수지에 오염원을 강제로 밀어 넣는다
사진4
방진 비산벽 설치않고 세륜기 설치후 사용하지 않는 돌깨기 공사입니다
사진5
입구에 세륜기를 사용치 않기위해 비산벽 사이에 30미터정도 또다른 차량진입로
시행사 그들만에 잘못일까요 이장이 주민과 민원제기가 문제일까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제40조(조치명령 등)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에 바란다에 4번째 올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다수에 공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특정을을 펨하하기 위함도 아니라는걸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 절차상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 보안되면 민원은 없습니다 인재라고 봅니다 덕제리 저수지 위 돌깨는 사업입니다 장흥군은 14녅 11월3일 민원복합계가 신설 개발행위 진행 사후관리에 있어 감추고 형식적 조치가 되다보니 또다른 인허가와 사후관리가 연계됩니다 주민은 민원제기를 하고 행정은 권력적이 됩니다 민원복합계가 인허가 및 지도 단속 조치 사후관리업무를 맞고 있으며 환경지도계 업무도 지도 단속 조치 업무입니다 복합계와 이원화가 되고 중복된 업무가 효율성이 떨어져 주민 환경민원에 대처하지 못하고 조치가 미흡하여 2차피해가 생기는 실예를 들어 환경영향 평가 관련입니다
1. 국도23호선 자울재터널공사시(14년)에 발파석을 옮겨 발파석을 깨는 공사입니다 15년 7월14일에 소규모 영향평가와 수질오염총량제 협의 개발행위 돌깨는 공사를 저수지와 경계부지위에서 시작합니다
석분가루가 저수지에 유실되고 경계측량 미실시 하다보니 허가받지 않는 부지에 세륜기를 설치 하고 사용하지 않으며 방진 비산벽을 미설치하고 야적량도 허가량에 3배초과로 깨기작업을 합니다 15년 9.23일 채석장(석산)과 민원이 겹쳐 군수 환경과장 지도계장 주민다수와 현장을 경유 설명을 했고 15년 10월15일 군위원과 담당 실과장 현장방문(5명) 감사계 현장방문을 하였어도 형식적이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 민원해결을 않고 2차피해인 악성민원으로 돌립니다 영향평가 승인은 장흥군이며 협의 기관은 영산강 유역청인데 지도 단속 조치 업무는 장흥군으로 위법 불법 강력조치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덕제천은 섬진강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 탐진B지구) 실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장은 총량 관리제에 의거 오염할당량을 받는데 단속과 조치 결과에 의해 다음연도에는 영산강 유역청에 장흥군이 신청한 환경영향 평가에 제재를 받아 개발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는 악법을 위해 골키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은 법을 몰라 왜 단속을 안하냐고 민원만 제기합니다 사업자는 중간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공사종료후에 떠나갑니다
결과적 민원복합계 인허가시 전문적인 검토능력과 보안 사후관리에 행정사급 이상 환경 전문가가 필요하여 충원과 주무관 보강입니다 17년에 비도시 인허가건이 1.712건으로 주무관 3명이 처리하는 업무량으로 검토에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는게 현실적 문제다 현안 개발사업이 신재생 사업 환경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데 사업 인허가시 검토하고 대응 보안을 해주어야 환경과 지도 단속 업무효율과 민원발생이 없다고 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사업장입니다
사진1 덕제 저수지위 계획적 불법 설명입니다
세륜기를 사용하지 안고지나쳐 비산벽과 사이에 30여미터를 미설치후 크략샤(돌깨는기계)앞에서 덤프가 발파석을 옮기고 있다
사진2
도급금액이 400억이 넘는 시행사가 민원제기로 기본인 토지합병과 측량실시로 3필지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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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후 저수지에 오염원을 강제로 밀어 넣는다
사진4
방진 비산벽 설치않고 세륜기 설치후 사용하지 않는 돌깨기 공사입니다
사진5
입구에 세륜기를 사용치 않기위해 비산벽 사이에 30미터정도 또다른 차량진입로
시행사 그들만에 잘못일까요 이장이 주민과 민원제기가 문제일까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제40조(조치명령 등)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