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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월25일 답변과 관련하여 --장흥군 경제정책과 군계획도로(소로2-93호선) 개설 요청 관련 (4)
- 작성일
- 2019.01.27 15:51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941
안녕하십니까
장흥군에서 보내주신 답변으로는 제가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 2018년09월04일 14시09분장흥군청 경제정책과 도시계획담당정익주(061-860-0430)"로 답변하신 답변의 일부를 원용하면 "해당 도로의 계획이 1978년도에 관산읍의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을 고려하여 관산읍 외곽에 계획된 도로이나 이후 지속된 인구 감소로 시가지 외곽의 도로 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8.8.17.자로 군계획도로 지정을 폐지고시 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문을 찾아보니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로로서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편입소유자로부터 해제입안신청서가 접수되어 폐지"되었다고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 내용은
= 고시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편입소유자로부터 해제입안신청서가 접수되어 폐지"라고 되어 있어서, 누가 폐지를 요구했냐는 것이 문의의 핵심입니다.
1. 해제입안신청서를 누가, 언제(년월일), 어떤 사유로 신청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의 답변은 2018년09월06일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을 아무리 봐도 제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이 번 답변에 명확히 명시해 주시라는 것이 민원의 핵심 사유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흥군에서 보내주신 답변으로는 제가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 2018년09월04일 14시09분장흥군청 경제정책과 도시계획담당정익주(061-860-0430)"로 답변하신 답변의 일부를 원용하면 "해당 도로의 계획이 1978년도에 관산읍의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을 고려하여 관산읍 외곽에 계획된 도로이나 이후 지속된 인구 감소로 시가지 외곽의 도로 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8.8.17.자로 군계획도로 지정을 폐지고시 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문을 찾아보니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로로서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편입소유자로부터 해제입안신청서가 접수되어 폐지"되었다고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 내용은
= 고시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편입소유자로부터 해제입안신청서가 접수되어 폐지"라고 되어 있어서, 누가 폐지를 요구했냐는 것이 문의의 핵심입니다.
1. 해제입안신청서를 누가, 언제(년월일), 어떤 사유로 신청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의 답변은 2018년09월06일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을 아무리 봐도 제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이 번 답변에 명확히 명시해 주시라는 것이 민원의 핵심 사유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