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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라면 알아야 할 3대 권리
- 작성일
- 2019.06.01 13:06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788
주민참여 3법이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조례발안제를 가리켜 ‘주민참여 3법’이라 부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조례를 만들고(주민조례발안제), 투표에 부치고(주민투표), 일 못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소환(주민소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면 정책결정자와 주민 사이의 관계가 좁혀지고, 주민들 간에도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 3법의 내용을 각각 알아볼까요?
주민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주민조례발안제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철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평균 13건이라는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주민발안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별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청구요건 완화
기존 19세 이상이었던 청구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기존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었던 청구 서명요건을 인구규모별 6가지로 세분화해 서명비율을 낮췄습니다. 단,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법에 따른 상한선 내로 규정합니다.
②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단체장에게 제출 후 각종 절차를 거쳐야 했던 과정을 줄이고,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치단체 소속 자문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③ 조례안 이행력 강화
조례안이 발의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이내로 조례안 심의·의결을 의무화(1년 연장 가능)하고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차기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④ 온라인 조례 제안
지금은 스마트 시대, 온라인으로도 조례를 제안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
주민투표제
지역의 중요한 문제, 당연히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겠죠?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가 주민투표제입니다!
주민들의 정책 참여 욕구에 부응하고, 내가 사는 지역의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낮춥니다!
① 주민투표 대상 확대
지역의 주요 결정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존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진행되던 투표 실시 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개표요건 폐지
기존에는 투표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투표 결과를 확인 할 수 없었는데요.
이러한 개표요건을 폐지했습니다!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투표를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는 유효한 표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투표권자 1/4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정책을 확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③ 온라인 청구제 도입
시간이 오래 걸렸던 종이서명부 대신 간편하게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의 주민투표가 가능해집니다.
* 종이서명부 청구와 병행 실시
주민이 주권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 임기 종료 전에 해직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소환제입니다. 2007년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8건 진행되며 저조한 실행률을 보였는데요. 제도의 보완을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① 주민소환 조건 완화
인구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 청구요건에서 청구지역의 인구 비율로 서명인 수를 조정해 청구요건을 차등적으로 완화했습니다.
② 개표요건 폐지
주민투표와 같이 투표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투표 결과를 확인 할 수 없었던 개표요건을 폐지,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투표를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는 유효한 표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지역의 투표권자 1/4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정책을 확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③ 온라인 청구제 도입
시간이 오래 걸렸던 종이서명부 대신 간편하게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의 주민투표가 가능해집니다.
* 종이서명부 청구와 병행 실시
[출처] 주민이라면 알아야 할 3대 권리 [자치분권, 주민3법]|작성자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조례발안제를 가리켜 ‘주민참여 3법’이라 부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조례를 만들고(주민조례발안제), 투표에 부치고(주민투표), 일 못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소환(주민소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면 정책결정자와 주민 사이의 관계가 좁혀지고, 주민들 간에도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 3법의 내용을 각각 알아볼까요?
주민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주민조례발안제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철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평균 13건이라는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주민발안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별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청구요건 완화
기존 19세 이상이었던 청구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기존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었던 청구 서명요건을 인구규모별 6가지로 세분화해 서명비율을 낮췄습니다. 단,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법에 따른 상한선 내로 규정합니다.
②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단체장에게 제출 후 각종 절차를 거쳐야 했던 과정을 줄이고,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치단체 소속 자문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③ 조례안 이행력 강화
조례안이 발의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이내로 조례안 심의·의결을 의무화(1년 연장 가능)하고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차기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④ 온라인 조례 제안
지금은 스마트 시대, 온라인으로도 조례를 제안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
주민투표제
지역의 중요한 문제, 당연히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겠죠?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가 주민투표제입니다!
주민들의 정책 참여 욕구에 부응하고, 내가 사는 지역의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낮춥니다!
① 주민투표 대상 확대
지역의 주요 결정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존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진행되던 투표 실시 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개표요건 폐지
기존에는 투표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투표 결과를 확인 할 수 없었는데요.
이러한 개표요건을 폐지했습니다!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투표를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는 유효한 표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투표권자 1/4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정책을 확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③ 온라인 청구제 도입
시간이 오래 걸렸던 종이서명부 대신 간편하게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의 주민투표가 가능해집니다.
* 종이서명부 청구와 병행 실시
주민이 주권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 임기 종료 전에 해직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소환제입니다. 2007년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8건 진행되며 저조한 실행률을 보였는데요. 제도의 보완을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① 주민소환 조건 완화
인구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 청구요건에서 청구지역의 인구 비율로 서명인 수를 조정해 청구요건을 차등적으로 완화했습니다.
② 개표요건 폐지
주민투표와 같이 투표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투표 결과를 확인 할 수 없었던 개표요건을 폐지,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투표를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는 유효한 표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지역의 투표권자 1/4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정책을 확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③ 온라인 청구제 도입
시간이 오래 걸렸던 종이서명부 대신 간편하게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의 주민투표가 가능해집니다.
* 종이서명부 청구와 병행 실시
[출처] 주민이라면 알아야 할 3대 권리 [자치분권, 주민3법]|작성자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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