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썩어빠진 행정
- 작성일
- 2019.08.01 18:23
- 등록자
- 위OO
- 조회수
- 1381
지난 6월25일 특정업체에 물건구매를 몰아줬다는 소문이 돌아 확인차 해당 부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시일이 지나도 공개되지 않아 연락를 해봤는데, 해당부서에 배정조차도 하지 않는등 군청직원들은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너무 가벼히 여긴듯 보입니다. 빠른배정과 조속한 공개를 위해 이부분에 항의하고 재차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공개시일을 넘기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서야 며칠뒤 공개한다고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일이 지나면 최소한의 연락이나 문자서비스로 다소지연될것같다라는 고지라도 주셨으면.... 이부분 매우 유감입니다.
어찌됐든 한달이 훌쩍지나 7월 31일 오후에 정보공개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공개자료에는 너무도 허술하고 빠진부분도 많아 늑장행정에 대충자료 정말 썩어빠진행정이라고 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반 직원들에게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민원들에게 이렇게 시간만 끌면서 자료도 대충 해주라고 지시 하셨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시일이 지나도 공개되지 않아 연락를 해봤는데, 해당부서에 배정조차도 하지 않는등 군청직원들은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너무 가벼히 여긴듯 보입니다. 빠른배정과 조속한 공개를 위해 이부분에 항의하고 재차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공개시일을 넘기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서야 며칠뒤 공개한다고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일이 지나면 최소한의 연락이나 문자서비스로 다소지연될것같다라는 고지라도 주셨으면.... 이부분 매우 유감입니다.
어찌됐든 한달이 훌쩍지나 7월 31일 오후에 정보공개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공개자료에는 너무도 허술하고 빠진부분도 많아 늑장행정에 대충자료 정말 썩어빠진행정이라고 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반 직원들에게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민원들에게 이렇게 시간만 끌면서 자료도 대충 해주라고 지시 하셨는지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