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터 曰"조직의 상위 직급은 무능한 이들로 채워진다"
- 작성일
- 2019.11.12 10:05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622
미국 교육학자 로런스 피터(Laurence J. Peter, 1919~1990)가 제시한 경영학이론에 피터의 법칙이 있다.
피터의 법칙이 인구에 膾炙된것은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이 유투브방송<105만 돌파> 알릴레오에서 였다.조국장관 임명으로 인한 마구잡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윤석렬검찰에 대한 헌정방송을 내보내면서 알려졌다. 지난 국감의 윤총장발언 즉 MB정부의 검찰독립이 가장 쿨했다는것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인용하여 널리 알려진 이론이다.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정신적으로 여전히 MB정부의 특수부장에 머무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대한민국 검찰 수장에 걸맞는 눈높이와 공감능력, 시선, 관계설정 등을 만들어야 한다”며 “윤 총장은 수사만 하는 분”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검사직분의 칼잡이로는 쓸만했지만, 2200명의 검사를 이끌만 한 사정기관의 수장감은 아니다”라는 강한 비판과 질책이었다.이 지점이 피터의 법칙에 딱 들어맞는 것으로 보여 유시민이사장의 주장에 백번 천번 동감한다.
MB정부시절 그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일부 정치검찰들이 저지른 패악질에 국민들은 얼마나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트렸는지는 새삼 말할 필요를 못느끼는 바이다.명박산성과 함께 검찰이 앞장서 PD수첩,정연주사장,미네르바,광우병촛불기소등등 날밤을 세워도 다 적지 못할정도였으니 말이다.지금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닌 제왕적 검찰이 끼치는 폐해가 더 큰 문제고 적폐로 느끼는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란 걸 확신한다.
더나아가 10월29일 방영된 PD수첩의 명언을 소개한다."검찰수사방식에는 두가지가 있다.
죽이려는것과 덮으려는것이다.죽이려는 것으로 명성을 쌓고 덮으려는 것으로 부를 쌓는다" 이런 무소불위권력에 대한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주권행동이 다시 불붙고 있는 서초동과 여의도 촛불 이다.늦었지만 이제라도 문민통제를 수용하고 오직 공화국시민에게만 충성하는 정의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소원해 본다.이 요구가 주권자인 국민명령이고 지연된 정의를 앞당기는 명쾌한 방법론이니까 말이다.
다시 피터의 법칙으로 돌아가보자. 1969년 그의 저서에서 언급하기를“수직적,폐쇄적 계층 조직에서 승진은 업무성과만을 기초로 한다. 출중한 이도 승진을 거듭하면 자신의 능력 밖 단계까지 도달하고, 결국 조직의 상위 직급은 무능한 이들로 채워진다"라고 설파했다. 관료제의 병폐를 통찰한 ‘피터의 법칙’이었다.
다시 말해 유능한 말단직원이 무능한 중간관리직이 되어 승진을 멈추게 된다.즉 말단직원으로서는 유능하나, 관리직으로는 무능하여 더 이상 승진을 못하고 멈추게 된다는 논리로 누구든 무능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한다는 것이다.
즉 적절한 수준 이상의 승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유능한 구성원으로 머무르는 것이 더 만족스러울 것임을 강조 한다.
피터의 법칙은 학연,혈연,지연이라는 큰 힘을 발휘하는 한국의 조직 문화에선 ‘법칙’이라고 할 것조차 없는 상식이 된 건 아닌지 하는 확신이 든다.
연고의 힘에 대한 報恩을 위해 승진할수록 무능해질 뿐만 아니라
평소 인맥 관리에 신경을 쓰느라 업무에선 무능해질수록 승진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게 아닌지 뒤돌아 보고 가야 할것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는 말은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사는 인맥, 학연, 혈연 등 사적인 인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쓸 수 있을까의 답은 간단하다.유비가 제갈공명을 삼고초려 해 모신 것처럼 능력을 기준삼아 투명하게 문을 활짝 여는 것이다.
또한 세종이 신분차별을 건너 뛰어 장영실 같은 인재를 등용한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과 최연소 미국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당시 43세)는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를 법무장관으로 발탁한것이 좋은 예시라 할수있다.
“내부에서 등용할 때는 친척을 피하지 않았고 외부에서 발탁할 때는 원수도 꺼리지 않는다”<출처 大學>는 원칙에 따라 자신을 죽이라고 했던 위징(魏徵) 등을 등용해 ‘정관의 치’를 이루어낸 당 태종도 마찬가지다.
반면 ‘개원의 치’로 태평성대를 일군 현종은 무능한 간신으로 알려진 이임보에게 정사를 넘겨주고 양귀비와 놀아나면서 안록산의 난을 초래해 황위도 잃고 양귀비도 잃는 비운을 맞았다.
나와 친한 쪽을 챙겨주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 대실(小貪大失)의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하는 철칙으로 인사가 절대로 망사(亡事)와 妄事(망사) 되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애기는 구시대적 발상이어서 "자리가 그사람의 품격과 능력을 보여준다"는 말로 대신해야 할것 같다.장흥군의 인사가 순탄치 않음은 삼척동자도 잘아는 바이다.혈세가 수반되는 지자체의 인사는 공평과 함께 다수의 수긍이 전제되야 만 조직이 활기차고 불만세력을 줄이는 이중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져 주민들의 삶도 한층 倍加될것임은 자명하다.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인사로 정쟁이 그칠날이 없다.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는 정치세력의 탓이 크지만 철저한 인사관리와 공평한 평가가 동반된다면 불협화음은 크지 않으리라 본다.마지막으로 권력은 花無十日紅이라고 했다.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이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뼈를 깍는 성찰을 기대해 본다.
구석기수도 신북에서 반민특위 안명규
피터의 법칙이 인구에 膾炙된것은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이 유투브방송<105만 돌파> 알릴레오에서 였다.조국장관 임명으로 인한 마구잡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윤석렬검찰에 대한 헌정방송을 내보내면서 알려졌다. 지난 국감의 윤총장발언 즉 MB정부의 검찰독립이 가장 쿨했다는것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인용하여 널리 알려진 이론이다.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정신적으로 여전히 MB정부의 특수부장에 머무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대한민국 검찰 수장에 걸맞는 눈높이와 공감능력, 시선, 관계설정 등을 만들어야 한다”며 “윤 총장은 수사만 하는 분”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검사직분의 칼잡이로는 쓸만했지만, 2200명의 검사를 이끌만 한 사정기관의 수장감은 아니다”라는 강한 비판과 질책이었다.이 지점이 피터의 법칙에 딱 들어맞는 것으로 보여 유시민이사장의 주장에 백번 천번 동감한다.
MB정부시절 그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일부 정치검찰들이 저지른 패악질에 국민들은 얼마나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트렸는지는 새삼 말할 필요를 못느끼는 바이다.명박산성과 함께 검찰이 앞장서 PD수첩,정연주사장,미네르바,광우병촛불기소등등 날밤을 세워도 다 적지 못할정도였으니 말이다.지금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닌 제왕적 검찰이 끼치는 폐해가 더 큰 문제고 적폐로 느끼는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란 걸 확신한다.
더나아가 10월29일 방영된 PD수첩의 명언을 소개한다."검찰수사방식에는 두가지가 있다.
죽이려는것과 덮으려는것이다.죽이려는 것으로 명성을 쌓고 덮으려는 것으로 부를 쌓는다" 이런 무소불위권력에 대한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주권행동이 다시 불붙고 있는 서초동과 여의도 촛불 이다.늦었지만 이제라도 문민통제를 수용하고 오직 공화국시민에게만 충성하는 정의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소원해 본다.이 요구가 주권자인 국민명령이고 지연된 정의를 앞당기는 명쾌한 방법론이니까 말이다.
다시 피터의 법칙으로 돌아가보자. 1969년 그의 저서에서 언급하기를“수직적,폐쇄적 계층 조직에서 승진은 업무성과만을 기초로 한다. 출중한 이도 승진을 거듭하면 자신의 능력 밖 단계까지 도달하고, 결국 조직의 상위 직급은 무능한 이들로 채워진다"라고 설파했다. 관료제의 병폐를 통찰한 ‘피터의 법칙’이었다.
다시 말해 유능한 말단직원이 무능한 중간관리직이 되어 승진을 멈추게 된다.즉 말단직원으로서는 유능하나, 관리직으로는 무능하여 더 이상 승진을 못하고 멈추게 된다는 논리로 누구든 무능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한다는 것이다.
즉 적절한 수준 이상의 승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유능한 구성원으로 머무르는 것이 더 만족스러울 것임을 강조 한다.
피터의 법칙은 학연,혈연,지연이라는 큰 힘을 발휘하는 한국의 조직 문화에선 ‘법칙’이라고 할 것조차 없는 상식이 된 건 아닌지 하는 확신이 든다.
연고의 힘에 대한 報恩을 위해 승진할수록 무능해질 뿐만 아니라
평소 인맥 관리에 신경을 쓰느라 업무에선 무능해질수록 승진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게 아닌지 뒤돌아 보고 가야 할것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는 말은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사는 인맥, 학연, 혈연 등 사적인 인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쓸 수 있을까의 답은 간단하다.유비가 제갈공명을 삼고초려 해 모신 것처럼 능력을 기준삼아 투명하게 문을 활짝 여는 것이다.
또한 세종이 신분차별을 건너 뛰어 장영실 같은 인재를 등용한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과 최연소 미국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당시 43세)는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를 법무장관으로 발탁한것이 좋은 예시라 할수있다.
“내부에서 등용할 때는 친척을 피하지 않았고 외부에서 발탁할 때는 원수도 꺼리지 않는다”<출처 大學>는 원칙에 따라 자신을 죽이라고 했던 위징(魏徵) 등을 등용해 ‘정관의 치’를 이루어낸 당 태종도 마찬가지다.
반면 ‘개원의 치’로 태평성대를 일군 현종은 무능한 간신으로 알려진 이임보에게 정사를 넘겨주고 양귀비와 놀아나면서 안록산의 난을 초래해 황위도 잃고 양귀비도 잃는 비운을 맞았다.
나와 친한 쪽을 챙겨주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 대실(小貪大失)의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하는 철칙으로 인사가 절대로 망사(亡事)와 妄事(망사) 되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애기는 구시대적 발상이어서 "자리가 그사람의 품격과 능력을 보여준다"는 말로 대신해야 할것 같다.장흥군의 인사가 순탄치 않음은 삼척동자도 잘아는 바이다.혈세가 수반되는 지자체의 인사는 공평과 함께 다수의 수긍이 전제되야 만 조직이 활기차고 불만세력을 줄이는 이중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져 주민들의 삶도 한층 倍加될것임은 자명하다.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인사로 정쟁이 그칠날이 없다.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는 정치세력의 탓이 크지만 철저한 인사관리와 공평한 평가가 동반된다면 불협화음은 크지 않으리라 본다.마지막으로 권력은 花無十日紅이라고 했다.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이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뼈를 깍는 성찰을 기대해 본다.
구석기수도 신북에서 반민특위 안명규
민원업무처리
- 접수처리 중 : 군수실 비서실 (문의 : 061-860-5506)
- 접수처리 중 : 군수실 비서실 (문의 : 061-860-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