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빌라등)에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게 해 주세요..
- 작성일
- 2020.04.02 13:23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613
잠잠해질것만 같던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 전라남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흥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공동주택은 승강기라는 매개체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도 승강기 내 손소독제를 설치하고,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승강기라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 그것마저도 못하는 적은 세대수의 빌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장흥군내 안전하고 철저한 방역을 위해 공동주택 승강기 내 숫자판에 부착할 수 있는 항균필름 지원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