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태
- 신청
- 접수
- 부서지정
- 담당자지정
- 완료(현재단계)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로하스타운 39세대 조성사업(민간사업)에 참여했으나, 사업자(시공회사)로부터 장비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2017. ~ 2019. 4.까지 위 사업을 시행한 종전의 민간사업자(시행사)가 사업 승인권자(전라남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위법하게 분양선수금 약 16억 원을 받아 사용하면서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공사 기성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이며,
○2019년 11월 21일, 전라남도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을 통해 민사적인 피해자(수분양자, 시공회사 등)에 대한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4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민간 컨소시엄 4개사와 종전 시공사 간에 체불공사비에 대해 시공 정산 확인 후 체불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서(공증)를 작성하였고 7월 13일, 민간 컨소시엄 4개사와 우리군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요컨대, 민간사업의 공사대금 체불사항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으나,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귀하의 고충 해결을 위해 민사적인 합의사항이 조기에 이행되도록 적극 권고코자 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대금 체불행위를 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 등을 통해 고용노동청 고발, 민사소송, 채권추심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도시과 로하스팀(☎061-860-61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07월14일 17시07분장흥군청 건설도시과 로하스팀(061-860-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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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로하스타운 39세대 조성사업(민간사업)에 참여했으나, 사업자(시공회사)로부터 장비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2017. ~ 2019. 4.까지 위 사업을 시행한 종전의 민간사업자(시행사)가 사업 승인권자(전라남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위법하게 분양선수금 약 16억 원을 받아 사용하면서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공사 기성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이며,
○2019년 11월 21일, 전라남도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을 통해 민사적인 피해자(수분양자, 시공회사 등)에 대한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4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민간 컨소시엄 4개사와 종전 시공사 간에 체불공사비에 대해 시공 정산 확인 후 체불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서(공증)를 작성하였고 7월 13일, 민간 컨소시엄 4개사와 우리군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요컨대, 민간사업의 공사대금 체불사항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으나,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귀하의 고충 해결을 위해 민사적인 합의사항이 조기에 이행되도록 적극 권고코자 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대금 체불행위를 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 등을 통해 고용노동청 고발, 민사소송, 채권추심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도시과 로하스팀(☎061-860-61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07월14일 17시07분장흥군청 건설도시과 로하스팀(061-860-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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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로하스타운 39세대 조성사업(민간사업)에 참여했으나, 사업자(시공회사)로부터 장비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2017. ~ 2019. 4.까지 위 사업을 시행한 종전의 민간사업자(시행사)가 사업 승인권자(전라남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위법하게 분양선수금 약 16억 원을 받아 사용하면서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공사 기성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이며,
○2019년 11월 21일, 전라남도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을 통해 민사적인 피해자(수분양자, 시공회사 등)에 대한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4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민간 컨소시엄 4개사와 종전 시공사 간에 체불공사비에 대해 시공 정산 확인 후 체불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서(공증)를 작성하였고 7월 13일, 민간 컨소시엄 4개사와 우리군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요컨대, 민간사업의 공사대금 체불사항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으나,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귀하의 고충 해결을 위해 민사적인 합의사항이 조기에 이행되도록 적극 권고코자 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대금 체불행위를 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 등을 통해 고용노동청 고발, 민사소송, 채권추심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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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로하스타운 39세대 조성사업(민간사업)에 참여했으나, 사업자(시공회사)로부터 장비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2017. ~ 2019. 4.까지 위 사업을 시행한 종전의 민간사업자(시행사)가 사업 승인권자(전라남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위법하게 분양선수금 약 16억 원을 받아 사용하면서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공사 기성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이며,
○2019년 11월 21일, 전라남도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을 통해 민사적인 피해자(수분양자, 시공회사 등)에 대한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4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민간 컨소시엄 4개사와 종전 시공사 간에 체불공사비에 대해 시공 정산 확인 후 체불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서(공증)를 작성하였고 7월 13일, 민간 컨소시엄 4개사와 우리군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요컨대, 민간사업의 공사대금 체불사항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으나,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귀하의 고충 해결을 위해 민사적인 합의사항이 조기에 이행되도록 적극 권고코자 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대금 체불행위를 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 등을 통해 고용노동청 고발, 민사소송, 채권추심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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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사항은 2017. ~ 2019. 4.까지 위 사업을 시행한 종전의 민간사업자(시행사)가 사업 승인권자(전라남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위법하게 분양선수금 약 16억 원을 받아 사용하면서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공사 기성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이며,
○2019년 11월 21일, 전라남도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을 통해 민사적인 피해자(수분양자, 시공회사 등)에 대한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4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민간 컨소시엄 4개사와 종전 시공사 간에 체불공사비에 대해 시공 정산 확인 후 체불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서(공증)를 작성하였고 7월 13일, 민간 컨소시엄 4개사와 우리군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요컨대, 민간사업의 공사대금 체불사항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으나,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귀하의 고충 해결을 위해 민사적인 합의사항이 조기에 이행되도록 적극 권고코자 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대금 체불행위를 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 등을 통해 고용노동청 고발, 민사소송, 채권추심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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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로하스타운 39세대 조성사업(민간사업)에 참여했으나, 사업자(시공회사)로부터 장비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2017년 ~ 2019년 4월까지 위 사업을 시행한 종전의 민간사업자(시행사)가 사업 승인권자(전라남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위법하게 분양선수금 약 16억 원을 받아 사용하면서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공사 기성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이며,
○2019년 11월 21일, 전라남도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을 통해 민사적인 피해자(수분양자, 시공회사 등)에 대한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4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민간 컨소시엄 4개사와 종전 시공사 간에 체불공사비에 대해 시공 정산 확인 후 체불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서(공증)를 작성하였고 7월 13일, 민간 컨소시엄 4개사와 우리군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요컨대, 민간사업의 공사대금 체불사항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으나,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귀하의 고충 해결을 위해 민사적인 합의사항이 조기에 이행되도록 적극 권고코자 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대금 체불행위를 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 등을 통해 고용노동청 고발, 민사소송, 채권추심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도시과 로하스팀(☎061-860-61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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