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작성일
- 2020.07.14 09:28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3184
신명식]꼭 한 주 전이었습니다. 제주시가 단속강화를 발표했는데요,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불법 노상 적치물입니다. 우리가 골목길과 같은 이면도로를 다니면서 주택 옆 담벼락이나 상가건물 앞 같은 도로에 놓인 타이어, 화분, 물통 등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내집앞, 내 가게앞에 다른사람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져다놓은 물건들입니다. 이 때문에 주차공간을 발견하고도 다른공간을 찾아 헤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이게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하도 공공연하게 이뤄지다보니, 불법이라는 것을 미처 인식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차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도 차마 무시할 수 없기도 하고요.
[신명식]노상 적치물이란 집앞이나 가게, 사물실 앞 공공도로에 무단으로 쌓아놓은 물통, 화분, 타이어, 주차금지표지판, 좌판 등을 말하는데요, 이런 노상적치물은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를 위반한 것이 구요, 같은법 제73조에 의해 원상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제74 조에는 행정대집행 적용특레규정에 의해 즉시 강제 수거도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상 적치물을 설치한 사람이 확인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구요, 도로교통법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이런 불법 적치물들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도 생겨나고 있다고요.
[신명식]보행자를 위협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데요, 어린이나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 가게에 전시해 놓은 물건들을 보면서 도로바닥에 주의력이 덜 가는 경우 부딪쳐서 넘어지면서 다칠 수 있구요,
두번째는 주차면을 장애물로 막아버리는 것이 되어서 가뜩이나 부족한 부차난을 부채질하는 해위가 됩니다. 또한 타이어나 물통, 화분 같은 여러종류의 물건들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이병철]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단속은 전부터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고, 위반에 의한 적발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신명식] 사실 지속적인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단속반원이 치우면 다시 설치하고 해서 숨박꼭질 하는 행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시인 경우 2017년 4천4백여건, 2018년 6천 4백여건, 작년에는 무려 2만 8천여건으로 급증했구요, 올해에도 벌써 3천2백여건이 단속되었습니다.
이중에 처벌은 미미 해서 2017년 6건, 2018년 1건, 2019년 8건이 전부이구요, 이러다 보니 막무가내식으로 노상적치물을 반복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 입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민간 용역반 3명도 투입하고 있는데요,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병철] 적발시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텐데, 그것도 쉽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신명식]노상적치물을 누가 설치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사실 집앞이나 가게 앞에 설치된 노상적치물은 그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확인이 안되고 설치 안했다고 하면 설치한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도로상 CCTV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철] 그렇다면 이런 적치물들이 있는 공간에도 주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적치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할지, 또 만약 이 적치물로 인해 부상이나 사고가 생길시,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명식]적치물을 치우고 주차는 가능합니다. 이럴때 설치한 사람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구요, 적채물로 인해 다치거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는 설치한 사람이 안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인데요, 운전자 입장에서 대처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철] 누구나 주차공간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과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인 주차난에 대한 개선도 같이 가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신명식]집앞이나 가게 앞에 다른사람이 주차를 하면 집에 드나들거나 가게에 전시한 물건들을 못보게 되어서 주인들께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 차량만 주차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도로는 공공의 자산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겠구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점이 필요합니다. 주차문제의 근본원인인 주차장 부족문제는 지속적으로 도심권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앵커]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접하는 모습들이죠? 불법노상적치물에 관해 알아봤습니다.오늘도 좋은말씀 해주신 제주 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하고, 다음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내집앞, 내 가게앞에 다른사람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져다놓은 물건들입니다. 이 때문에 주차공간을 발견하고도 다른공간을 찾아 헤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이게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하도 공공연하게 이뤄지다보니, 불법이라는 것을 미처 인식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차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도 차마 무시할 수 없기도 하고요.
[신명식]노상 적치물이란 집앞이나 가게, 사물실 앞 공공도로에 무단으로 쌓아놓은 물통, 화분, 타이어, 주차금지표지판, 좌판 등을 말하는데요, 이런 노상적치물은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를 위반한 것이 구요, 같은법 제73조에 의해 원상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제74 조에는 행정대집행 적용특레규정에 의해 즉시 강제 수거도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상 적치물을 설치한 사람이 확인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구요, 도로교통법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이런 불법 적치물들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도 생겨나고 있다고요.
[신명식]보행자를 위협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데요, 어린이나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 가게에 전시해 놓은 물건들을 보면서 도로바닥에 주의력이 덜 가는 경우 부딪쳐서 넘어지면서 다칠 수 있구요,
두번째는 주차면을 장애물로 막아버리는 것이 되어서 가뜩이나 부족한 부차난을 부채질하는 해위가 됩니다. 또한 타이어나 물통, 화분 같은 여러종류의 물건들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이병철]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단속은 전부터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고, 위반에 의한 적발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신명식] 사실 지속적인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단속반원이 치우면 다시 설치하고 해서 숨박꼭질 하는 행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시인 경우 2017년 4천4백여건, 2018년 6천 4백여건, 작년에는 무려 2만 8천여건으로 급증했구요, 올해에도 벌써 3천2백여건이 단속되었습니다.
이중에 처벌은 미미 해서 2017년 6건, 2018년 1건, 2019년 8건이 전부이구요, 이러다 보니 막무가내식으로 노상적치물을 반복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 입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민간 용역반 3명도 투입하고 있는데요,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병철] 적발시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텐데, 그것도 쉽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신명식]노상적치물을 누가 설치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사실 집앞이나 가게 앞에 설치된 노상적치물은 그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확인이 안되고 설치 안했다고 하면 설치한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도로상 CCTV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철] 그렇다면 이런 적치물들이 있는 공간에도 주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적치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할지, 또 만약 이 적치물로 인해 부상이나 사고가 생길시,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명식]적치물을 치우고 주차는 가능합니다. 이럴때 설치한 사람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구요, 적채물로 인해 다치거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는 설치한 사람이 안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인데요, 운전자 입장에서 대처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철] 누구나 주차공간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과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인 주차난에 대한 개선도 같이 가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신명식]집앞이나 가게 앞에 다른사람이 주차를 하면 집에 드나들거나 가게에 전시한 물건들을 못보게 되어서 주인들께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 차량만 주차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도로는 공공의 자산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겠구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점이 필요합니다. 주차문제의 근본원인인 주차장 부족문제는 지속적으로 도심권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앵커]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접하는 모습들이죠? 불법노상적치물에 관해 알아봤습니다.오늘도 좋은말씀 해주신 제주 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하고, 다음시간에 만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