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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 신고자 보호조치, 건설기계연합회 장흥지회 담합행위및 지역이기주의에 제제바랍니다.
- 작성일
- 2020.07.23 13:55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486
신고자 신변보호도 안하는 장흥경찰서
무면허로 1년이상 운전하던 000씨, 무면허의심 신고를 하였더니. 되려 신고자를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는 장흥경찰서의 시스템. 이제 주변에 살인현장, 성폭행을 보더라도 신고 안하렵니다. 지역사회에서 신고자로 낙인찍혀, 장흥건설기계연합회에서 제명되어 직장잃고, 빛만 늘고, 10개월 딸아이와 길거리로.
장흥건설기계연합회 불공정 행위, 선을 넘었다.
지역이기주의, 불공정한 다수결에 곳곳에서 피해자가 발행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중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장흥지역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의 90% 이상의 점유률을 빌미로 비회원과 공동작업을 못하게 하였음.
(비회원과 작업시 경고, 경고 누적시 제명)
첨부파일 정관-KakaoTalk_20200714_174617713_11 파일참조
2. 건설기계연합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장흥지역에선 임대사업자체가 불가능함.
2. 임의로 임대료를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건설업자에게 통보하고 진행함.
2018년1월1일자- 임대료 10%~15% 인상
첨부파일-임대료-KakaoTalk_20200714_175518501 참조
3. 공정위에 신고 당할 항목이 많아, 정관과 회의록(회원합의사항)을 다르게 진행함
(정관엔 입회비,회원제명,공동작업행위금지등 내용이 빠짐)
4. 임대장비 1대당, 미니굴착기 150, 03굴삭기 300만원, 6w굴착기 600만원, 10굴착기 300만원 과도한 입회비를 청구하고, 때에 따라 최대 1200만원(재가입) 가입비를 받고 지회에 가입을 요구함.
(임대사업자가 장비를 추가로 증차시 신규와 같은 입회비 및 회비 요구)
첨부파일-회의록-KakaoTalk_20200714_174839713 참조
5. 130여명의 회원이지만. 안건 협의시 참석인의 과반으로 회의 내용결정
(ex: 회의에 20명 참석시 11표만 얻으면, 제명, 정관변경가능함)
첨부파일-회의록-KakaoTalk_20200714_174839713_02 참조
6. 동일한 입회비를 추가로 내고 지회에 가입을 하였으나, 몇몇의 회의로
불합리한 정관변경
(임대장비 명의가 한명이고, 추가로 임대장비를 구매시, 같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못하게 막음. 입회비는 2명분을 받고, 작업을 못하겟금 함)
첨부파일-회의록-KakaoTalk_20200714_174839713_02 참조
7. 회원별 월회비가 다름
(연장자는 회비면제, 임대장비가 많은 사람은 장비당 3만원
한명이4대보유 12만원납부중 )
8. 회원제명이 비상식적으로 이루워짐
(주소지 변경, 회원과의 불화등 몇몇이 선동하면 회원제명이 이루어짐.
회의에 참석하면 유지, 불참하면 제명이라는 말도안되는 행동
회원제명=폐업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함)
9. 적립회비 및 재정 관리 소홀
(지출사항 및 회개감사부분이 주먹구구식, 집행부의 개인지출항목이 많음)
무면허로 1년이상 운전하던 000씨, 무면허의심 신고를 하였더니. 되려 신고자를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는 장흥경찰서의 시스템. 이제 주변에 살인현장, 성폭행을 보더라도 신고 안하렵니다. 지역사회에서 신고자로 낙인찍혀, 장흥건설기계연합회에서 제명되어 직장잃고, 빛만 늘고, 10개월 딸아이와 길거리로.
장흥건설기계연합회 불공정 행위, 선을 넘었다.
지역이기주의, 불공정한 다수결에 곳곳에서 피해자가 발행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중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장흥지역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의 90% 이상의 점유률을 빌미로 비회원과 공동작업을 못하게 하였음.
(비회원과 작업시 경고, 경고 누적시 제명)
첨부파일 정관-KakaoTalk_20200714_174617713_11 파일참조
2. 건설기계연합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장흥지역에선 임대사업자체가 불가능함.
2. 임의로 임대료를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건설업자에게 통보하고 진행함.
2018년1월1일자- 임대료 10%~15% 인상
첨부파일-임대료-KakaoTalk_20200714_175518501 참조
3. 공정위에 신고 당할 항목이 많아, 정관과 회의록(회원합의사항)을 다르게 진행함
(정관엔 입회비,회원제명,공동작업행위금지등 내용이 빠짐)
4. 임대장비 1대당, 미니굴착기 150, 03굴삭기 300만원, 6w굴착기 600만원, 10굴착기 300만원 과도한 입회비를 청구하고, 때에 따라 최대 1200만원(재가입) 가입비를 받고 지회에 가입을 요구함.
(임대사업자가 장비를 추가로 증차시 신규와 같은 입회비 및 회비 요구)
첨부파일-회의록-KakaoTalk_20200714_174839713 참조
5. 130여명의 회원이지만. 안건 협의시 참석인의 과반으로 회의 내용결정
(ex: 회의에 20명 참석시 11표만 얻으면, 제명, 정관변경가능함)
첨부파일-회의록-KakaoTalk_20200714_174839713_02 참조
6. 동일한 입회비를 추가로 내고 지회에 가입을 하였으나, 몇몇의 회의로
불합리한 정관변경
(임대장비 명의가 한명이고, 추가로 임대장비를 구매시, 같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못하게 막음. 입회비는 2명분을 받고, 작업을 못하겟금 함)
첨부파일-회의록-KakaoTalk_20200714_174839713_02 참조
7. 회원별 월회비가 다름
(연장자는 회비면제, 임대장비가 많은 사람은 장비당 3만원
한명이4대보유 12만원납부중 )
8. 회원제명이 비상식적으로 이루워짐
(주소지 변경, 회원과의 불화등 몇몇이 선동하면 회원제명이 이루어짐.
회의에 참석하면 유지, 불참하면 제명이라는 말도안되는 행동
회원제명=폐업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함)
9. 적립회비 및 재정 관리 소홀
(지출사항 및 회개감사부분이 주먹구구식, 집행부의 개인지출항목이 많음)
민원업무처리
- 접수처리 중 : 군수실 비서실 (문의 : 061-860-5506)
- 접수처리 중 : 군수실 비서실 (문의 : 061-860-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