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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취소 검토바람니다.
- 작성일
- 2020.11.20 12:38
- 등록자
- 백OO
- 조회수
- 1126
전라남도 장흥군 우리 마을주민과 귀농귀촌 실태
법에 의한 합법 아닌 편법으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투기로 인한 피해현실
1.땅값 급등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사대신 땅투기로 인한 실농업인이 농지매입이 어려움.
a. 최근 3년사이 45,000원에서 100,000원으로 두배 이상 오름.
b. 타지에 계신 농지소유주와 계약금 넣고 구두로 약속한 땅 매매가 실 거래 값 요구로 취소됨.)
c. 농업경영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되팔아 매매차익을 챙기는 현실입니다.
2.법망을 피한 농지투기자들(실거주자 없음)의 태양광 개발행위.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딸아이 가족이 살고 있는 주거지와 원예 하우스 바로 옆(10m)에 설명도 한번 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버섯 하나 들어있지 않는 재배사위에 어떤 타당성관 근거로 허가를 하였는지 정당성이 궁금해집니다.
a. 옆 마을에서도 재배사로 허가 받은 건축물위에 태양광발전 설치가 사업취소 승소판례까지
있는데, 군청에서 어떻게 똑같은 개발허가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b. 군청 농산과에서 승인불허를 몇 번이나 했는데 다른 사업자를 만들어 어떻게 승인허락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3.청년 귀농을 장려하는 정부에서 농민의 혜택을 빼앗아가는 이름만 농업회사법인(실거주 하지도 않는)의 편을 들어 주시나요. (도리로는 불법인데 법으로는 합법이다 돌아오는 답변입니다.)
4.군청담당 팀장님께서는 상담 내용을 상대방에게 바로 친절히 상담내용을 보고 할 수 있나요?(잘 아시는 지인이라 하네요)
5.태양광에 반대 서명한분에 대해 예전(10~20년이상)부터 터전으로 살고있는 분들께 불법건축물이나 축사에 대한 민원을 신청한다는 협박을 주민에게 하였습니다.
6.마을자취규약 제7장 개발사업 제20조 마을의 개발사업 관련하여 주민동의가 필요시 개별 동의는 절대 불허하면 반드시 마을 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위사항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 내용은 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면과 크게는 우리 군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벌어진 일을 수습하기보다 한발 앞장서 농민의 편에서 검토해주십시요.
항상 “국민이 먼저다”를 내세우는 우리 정부와 존경하는 군수님께 다시한번 정중히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관리하는 부서는 산업통산자원부 한곳인데 각 지자체마다 다른 관리 조례로 인해 지역민들의 생활권, 환경권, 안전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불이익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늦장행정.
건축물 위에 설치하면 주거지와 거리제한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19.05.07.]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교통 방해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1천미터, 지방도와 군도에서는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 12. 29>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 밀집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미터 이상의 차폐수를 설치할 것
2.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타지역 관리계획 조례
제22조의3(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단,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2.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택 10호 이하의 세대주 전체 동의 시 허용)
②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안에서 경지정리된 농지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12.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6.>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⑤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차폐식재 및 차폐 막을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⑥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본조신설 2018.11.14.]
법에 의한 합법 아닌 편법으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투기로 인한 피해현실
1.땅값 급등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사대신 땅투기로 인한 실농업인이 농지매입이 어려움.
a. 최근 3년사이 45,000원에서 100,000원으로 두배 이상 오름.
b. 타지에 계신 농지소유주와 계약금 넣고 구두로 약속한 땅 매매가 실 거래 값 요구로 취소됨.)
c. 농업경영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되팔아 매매차익을 챙기는 현실입니다.
2.법망을 피한 농지투기자들(실거주자 없음)의 태양광 개발행위.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딸아이 가족이 살고 있는 주거지와 원예 하우스 바로 옆(10m)에 설명도 한번 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버섯 하나 들어있지 않는 재배사위에 어떤 타당성관 근거로 허가를 하였는지 정당성이 궁금해집니다.
a. 옆 마을에서도 재배사로 허가 받은 건축물위에 태양광발전 설치가 사업취소 승소판례까지
있는데, 군청에서 어떻게 똑같은 개발허가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b. 군청 농산과에서 승인불허를 몇 번이나 했는데 다른 사업자를 만들어 어떻게 승인허락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3.청년 귀농을 장려하는 정부에서 농민의 혜택을 빼앗아가는 이름만 농업회사법인(실거주 하지도 않는)의 편을 들어 주시나요. (도리로는 불법인데 법으로는 합법이다 돌아오는 답변입니다.)
4.군청담당 팀장님께서는 상담 내용을 상대방에게 바로 친절히 상담내용을 보고 할 수 있나요?(잘 아시는 지인이라 하네요)
5.태양광에 반대 서명한분에 대해 예전(10~20년이상)부터 터전으로 살고있는 분들께 불법건축물이나 축사에 대한 민원을 신청한다는 협박을 주민에게 하였습니다.
6.마을자취규약 제7장 개발사업 제20조 마을의 개발사업 관련하여 주민동의가 필요시 개별 동의는 절대 불허하면 반드시 마을 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위사항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 내용은 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면과 크게는 우리 군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벌어진 일을 수습하기보다 한발 앞장서 농민의 편에서 검토해주십시요.
항상 “국민이 먼저다”를 내세우는 우리 정부와 존경하는 군수님께 다시한번 정중히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관리하는 부서는 산업통산자원부 한곳인데 각 지자체마다 다른 관리 조례로 인해 지역민들의 생활권, 환경권, 안전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불이익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늦장행정.
건축물 위에 설치하면 주거지와 거리제한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19.05.07.]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교통 방해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1천미터, 지방도와 군도에서는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 12. 29>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 밀집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미터 이상의 차폐수를 설치할 것
2.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타지역 관리계획 조례
제22조의3(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단,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2.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택 10호 이하의 세대주 전체 동의 시 허용)
②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안에서 경지정리된 농지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12.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6.>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⑤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차폐식재 및 차폐 막을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⑥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본조신설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