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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군수는 정당한 집행을 해야 한다.
- 작성일
- 2021.01.04 19:50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41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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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 12. 23. 장흥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됐다.
이에 우리는 장흥군청의 불공정 행정행위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왜 이제서야 입법예고 하는 것인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가 5인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한 상태이다.
군민들의 원활한 논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시기로 장흥군청이 독선행위하기 딱 좋은 시점이다.
둘째. 장흥군은 불법으로 특정 상인들에게 특혜를 주었다.
‘장흥 토요시장’ 점포는 공유재산으로 2005년도에 첫 허가가 시작되었다. 「장흥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허가기간은 2년이며, 「공유재산법」 제21조 제3항은 갱신을 1회로 제한하고 있어, 5년째가 되던 해에 공개입찰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장흥군청은 상당수의 점포를 공개입찰 없이 최장 7회까지 특정 상인들에게 ‘갱신’의 특혜를 주면서 장흥군민 전체가
누려야 할 균등한 혜택의 기회를 12년 동안 박탈하여 왔던 것이다.
장흥군이 처분한 7회째의 갱신은 2020.12. 31.로 이미 종료된 상태다.
그럼에도 장흥군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셋째. 장흥군은 방임행위를 은비한 채, 특정 상인들에게 지속적 특혜를 주기위한 꼼수를 금번 입법예고에서 또 드러내고 있다.
장흥군청이 불법갱신허가를 지속하던 중, 2018. 12. 11. 「전통시장 법」 ‘제17조의 2’가 신설되었다.
갱신은 5년 단위로 하고, 그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장흥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는 갱신허가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장흥군청의 조례 입법예고안 대로라면
공유재산인 토요시장 장옥 점포는 특정 상인들의 영속적인 전유물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흥군민들은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게 된다.
현재 토요시장 장옥은 정기시장(19,8㎡) 및 상설시장(21.8㎡)의 보증금은 200-350만원 정도 이고,
월 사용료가 21,000원~35,000원 정도이다. 코로나19로 임대료에 허덕이는 중앙로 상인들의 임대료에 비하면
얼마나 큰 혜택이겠는가.
넷째. 장흥군청은 허가면적외 사용자(상인)들의 불법행위를 방임하였고, 조례를 개정하여 불법행위를 덮으려 하고 있다.
장흥군 토요시장은 ‘점포’와 ‘노점’의 형태로 상행위를 할 수 있다.
노점사용은 「장흥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의한 허가제이다. 그러나 장흥군청은
10여년을 조례대로 이행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나아가 장옥(점포) 상인들이 노점까지 침범하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은
묵인하기까지 해온 것이다.
이런 방임행위가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 되었으면서도 적법한 조치 없이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남진 토요전통시장 노점상인회’는 장흥군수에게 요구한다.
1. 토요시장 장옥(점포)을 즉시 공개입찰하여 장흥군민들에게 공유재산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부여하라.
2. 노점의 허가를 현행 조례대로 이행하여 노점상인의 신분을 보장하라.
3. 장흥군수는 그동안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방임해온 공무원들을 고발조치하여 군정을 바로 세울 의지를 보여라.
장흥군수는 이런 사실들을 방관하여 선거 전략인 것으로 오해 받지 않길 바라며, 정당한 집행을 통해 장흥군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가기 바란다.
이상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장흥군청의 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21. 1. 4.
정남진 토요전통시장 노점상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