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종순 군수는 자신의 답변을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
- 작성일
- 2021.01.13 14:58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853
첫째. 왜 이제야 입법예고 하는 것인가?라는 답변에 대해 장흥군수는 “입법예고 중인「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법률에서 위임되는 필수조례로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개정절차에 의하여 진행한 지방행정 고유 사무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➀ 2018년 6월경, 전라남도는 장흥군에 ‘2018, 12. 31.이후부터 공개입찰 등을 통해 토요시장 허가 등의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라’ 는 지시를 하였고, 그런데도 장흥군은 공유재산법 제21조 3항에서 ‘1회로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는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법갱신을 해왔으며, 2019.1.1.~2020.12.31.까지 지속하여 갱신 처분을 이어왔다. ②필수 조례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 특별법」17조의2는 2018.12.11.자 신설되었으니 최소한 2019년도에는 조례를 개정 하였어야 함에도 2020. 12. 23.자 시장조례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기까지 늑장을 피운 사유가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③그런데다 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장흥군 지역경제과는 2021.1.5.자 특혜를 받아온 점포상인들에게만 사전에 ‘설명회 고지 공문’을 보내 이날 2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를 했던 것이다. 설명회를 들어야 할 대상은 전체 군민이어야 함에도 군민 전체가 공람할 어느 곳에도 설명회 계획이 고지된바 없었다.
둘째, 장흥군청은 “장흥 전통시장 점포 관리는「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해 시장점포의 사용기간은 2년이 내로 하고 계속 사용허가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군수의 갱신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조례는 법률의 범위에서 또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장흥토요시장은 공유재산이면서 전통시장이다. 전통시장법이 특별법이어서 우선하나 2018. 12. 11.이전까지는 전통시장법에서는 전통시장의 허가기준이 없었으므로 허가에 관하여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앞에서 기술한바 대로 「공유재산법」제 21조 3항에 갱신을 1회로 한정한다는 강행규정을 지켜야만 했다. 그런데 장흥군 답변의 의미는 ➀상위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무시하고 하위 법규인 조례시행규칙 중 ‘갱신할 수 있다’라는 재량권을 우선하였다는 것이고, ②앞으로도 일반(공개)입찰 없이 갱신허가로만 이어갈 것이라는 의미여서, ③공유재산을 ‘특정인들의 전유물화’ 하겠다는 발상으로 ④「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교묘하게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장흥군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정의)에 의한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한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장소로 정의됩니다.
점포 허가면적 외 사용자의 상가적치물 행위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제1항에 의한 장흥군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군과 시장상인회 협의로 자율정비선을 지정운영하고 있어 공유재산법 위반사항이 아니며,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비선을 지정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자율정비선을 지켜 상가앞에 상품 등을 적치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 장옥(점포) 상인들이 노점까지 침범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묵인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점포와 노점 간 상호 조화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상설시장은 장옥(점포)상인들의 노점 침범(적치물이 아닌 실제 상행위 진열품)으로 노점구역의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태이며, 정기시장구역은 장옥(점포)상인들이 보도블럭을 넘어서까지 노점자리에 침범하여 실제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 10여 군데나 되고 그 침범 총 너비가 60여m정도로 추산된다.
「공유재산법」 제6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공유재산법」 제99조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공유재산법이 정한 허가에 관한 규정은 ‘시장운영관리 조례’에 구체화 되어 있다.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조 1항 2호에 ‘점포 및 노점’은 허가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일반(공개)입찰 당시 장옥(점포)의 사용허가면적이 정해진다. 따라서 그 외 사용면적은 불법사용에 해당한다. 「공유재산법」 제99조를 잘 살펴보기 바란다. 토요시장에서 공유재산법위반으로 형사 처벌된 사례가 있었음을 지역경제과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 실제 공유재산법이 적용된 예라 할 것이다.
넷째, 장흥군청은 「장옥(점포) 상인들이 노점까지 침범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묵인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점포와 노점 간 상호 조화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➀일전에 장흥군청 지역경제과 팀장에게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허가면적 외 사용자들에 대해 시정조치하라고 하였더니, 지역경제팀장 왈, ‘시장이 사라지는 날까지 구두로만 계도하겠다’는 것이었고, ‘문서로 최고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민원인보고 ‘고발조치를 해달라’고 까지 한바 있어 이 건으로 장흥군감사실 및 전라남도 감사가 진행된바 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묵인했다는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②이번 답변내용이 있은 직후에도 답변 담당자였던 지역경제과 팀장에게 전화로 답변내용에 대해서 통화 한바 있다. 노점허가에 대해서 ‘시장조례 제5조 1항 2호가 정한 허가사항을 왜 지키지 않냐’는 질문에 지역경제 팀장은 “노점 등록제는 안된다.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였고, “군 의회에서 허가제로 하라고 (의결)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라고 하자 팀장은 “못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다.”, 조례 5조 1항 2호의 노점허가제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의 공공재산의 토지사용권을 허가 해줄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조례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라고 하자 지역경제 팀장은 ”조례가 있드라도 저는 못한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라고 답변하였고, ”법을 안지키겠다는 것 아니예요“라고 묻자 지역경제팀장은 ”네, (법을 지키지)못한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법이 명령한 직무를 고의로 포기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지역경제 팀장에 대해서 장흥군 감사실은 감사를 실시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흥군수는 정당한 집행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군민들이 판단하는데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니, 국민의 소리를 수용하여 올바른 길을 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바 이다..
2021. 01. 13.
정남진 토요전통시장 노점상인회
-➀ 2018년 6월경, 전라남도는 장흥군에 ‘2018, 12. 31.이후부터 공개입찰 등을 통해 토요시장 허가 등의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라’ 는 지시를 하였고, 그런데도 장흥군은 공유재산법 제21조 3항에서 ‘1회로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는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법갱신을 해왔으며, 2019.1.1.~2020.12.31.까지 지속하여 갱신 처분을 이어왔다. ②필수 조례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 특별법」17조의2는 2018.12.11.자 신설되었으니 최소한 2019년도에는 조례를 개정 하였어야 함에도 2020. 12. 23.자 시장조례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기까지 늑장을 피운 사유가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③그런데다 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장흥군 지역경제과는 2021.1.5.자 특혜를 받아온 점포상인들에게만 사전에 ‘설명회 고지 공문’을 보내 이날 2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를 했던 것이다. 설명회를 들어야 할 대상은 전체 군민이어야 함에도 군민 전체가 공람할 어느 곳에도 설명회 계획이 고지된바 없었다.
둘째, 장흥군청은 “장흥 전통시장 점포 관리는「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해 시장점포의 사용기간은 2년이 내로 하고 계속 사용허가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군수의 갱신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조례는 법률의 범위에서 또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장흥토요시장은 공유재산이면서 전통시장이다. 전통시장법이 특별법이어서 우선하나 2018. 12. 11.이전까지는 전통시장법에서는 전통시장의 허가기준이 없었으므로 허가에 관하여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앞에서 기술한바 대로 「공유재산법」제 21조 3항에 갱신을 1회로 한정한다는 강행규정을 지켜야만 했다. 그런데 장흥군 답변의 의미는 ➀상위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무시하고 하위 법규인 조례시행규칙 중 ‘갱신할 수 있다’라는 재량권을 우선하였다는 것이고, ②앞으로도 일반(공개)입찰 없이 갱신허가로만 이어갈 것이라는 의미여서, ③공유재산을 ‘특정인들의 전유물화’ 하겠다는 발상으로 ④「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교묘하게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장흥군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정의)에 의한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한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장소로 정의됩니다.
점포 허가면적 외 사용자의 상가적치물 행위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제1항에 의한 장흥군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군과 시장상인회 협의로 자율정비선을 지정운영하고 있어 공유재산법 위반사항이 아니며,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비선을 지정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자율정비선을 지켜 상가앞에 상품 등을 적치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 장옥(점포) 상인들이 노점까지 침범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묵인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점포와 노점 간 상호 조화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상설시장은 장옥(점포)상인들의 노점 침범(적치물이 아닌 실제 상행위 진열품)으로 노점구역의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태이며, 정기시장구역은 장옥(점포)상인들이 보도블럭을 넘어서까지 노점자리에 침범하여 실제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 10여 군데나 되고 그 침범 총 너비가 60여m정도로 추산된다.
「공유재산법」 제6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공유재산법」 제99조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공유재산법이 정한 허가에 관한 규정은 ‘시장운영관리 조례’에 구체화 되어 있다.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조 1항 2호에 ‘점포 및 노점’은 허가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일반(공개)입찰 당시 장옥(점포)의 사용허가면적이 정해진다. 따라서 그 외 사용면적은 불법사용에 해당한다. 「공유재산법」 제99조를 잘 살펴보기 바란다. 토요시장에서 공유재산법위반으로 형사 처벌된 사례가 있었음을 지역경제과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 실제 공유재산법이 적용된 예라 할 것이다.
넷째, 장흥군청은 「장옥(점포) 상인들이 노점까지 침범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묵인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점포와 노점 간 상호 조화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➀일전에 장흥군청 지역경제과 팀장에게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허가면적 외 사용자들에 대해 시정조치하라고 하였더니, 지역경제팀장 왈, ‘시장이 사라지는 날까지 구두로만 계도하겠다’는 것이었고, ‘문서로 최고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민원인보고 ‘고발조치를 해달라’고 까지 한바 있어 이 건으로 장흥군감사실 및 전라남도 감사가 진행된바 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묵인했다는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②이번 답변내용이 있은 직후에도 답변 담당자였던 지역경제과 팀장에게 전화로 답변내용에 대해서 통화 한바 있다. 노점허가에 대해서 ‘시장조례 제5조 1항 2호가 정한 허가사항을 왜 지키지 않냐’는 질문에 지역경제 팀장은 “노점 등록제는 안된다.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였고, “군 의회에서 허가제로 하라고 (의결)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라고 하자 팀장은 “못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다.”, 조례 5조 1항 2호의 노점허가제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의 공공재산의 토지사용권을 허가 해줄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조례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라고 하자 지역경제 팀장은 ”조례가 있드라도 저는 못한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라고 답변하였고, ”법을 안지키겠다는 것 아니예요“라고 묻자 지역경제팀장은 ”네, (법을 지키지)못한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법이 명령한 직무를 고의로 포기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지역경제 팀장에 대해서 장흥군 감사실은 감사를 실시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흥군수는 정당한 집행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군민들이 판단하는데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니, 국민의 소리를 수용하여 올바른 길을 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바 이다..
2021. 01. 13.
정남진 토요전통시장 노점상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