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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군수의 행정력 한계인가? 의지인가?
- 작성일
- 2021.04.01 12:50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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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739번 답변 요지의 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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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 ‘739번’의 ‘정종순 군수는 성실히 답변하기 바란다’ 의 답변을 살펴보면 장흥군청이 전혀 잘 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글로, 반성은커녕 시정할 의지마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 같다.
⟪정종순 군수가 답변한 글의 요지는 파일로 위에 게재한다⟫
1. 정종순 군수 답변의 진실성을 살펴본다.
➀ 2018년 6월경 전라남도는 장흥군에 『‘2018. 12. 31. 이후부터 공개입찰 등을 통해 토요시장 허가 등의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바 있고, 장흥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전라남도는 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책(훈계)조치 한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정종순 군수가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근거로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본 민원단체 및 군민들을 기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점에 대해서 본 민원 단체는 ‘조례(법규)’상 ’갱신할 수 있다‘는 무제한적 재량행위가 상위법률인 「공유재산법」의 ’갱신을 1회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수 차례 지적한바 있다.
② 또한 2018년 12월 11일 시행인 『전통시장법 17조의 2』의 적용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공유재산의 갱신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행정안전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에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2. 정종순 군수 답변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➀ 정종순 군수는 「공유재산의 무제한 갱신행위」가 「공유재산법 및 전통시장법」에 위반됨에도 조례를 빙자하여 위법인 재량행위를 합법행위인 것처럼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며,
② 「노점의 허가」에 관한 조례규정은 「공유재산법」에도 부합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임에도 정종순 군수는 노점의 허가절차를 이행조차 해본 적도 없으면서 “노점등록허가제는 우리군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상투적이고 임의적인 주장을 내세워 조례(법규) 준수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장흥군과 ‘지역적 여건’이 유사한 해남군에서는 이미 노점의 허가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➂ 또한 정종순 군수는 “토요시장 노점구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각의 개별법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개발법」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살펴보고 나서 주장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종순군수의 주장대로라면 ‘도로점용허가’ 없이 그동안 노점사용료를 받아 왔던 행위는 갈취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꼴이고, 즉, 한강 물장수를 한 셈이나 다를바 없다.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도표 1)정남진장흥토요시장 등급구분도’를 보면 도로에 노점영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부서간 협의를 거쳤다고 보아야 하고, 이미 전통시장개설 당시에 ‘도로점용 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1일 이전까지 『군관리 계획 수립 및 실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등의 업무』를 경제정책(현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였으니,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노점허가 업무의 방기행위를 합리화 하려고 별 변명을 늘어놓는 것에서 정종순 군수가 노점허가 관련 조례를 바꾸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공무원은 법률 및 법규 등이 명령한 임무의 수행자로서 법이 정한 대로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 핑계를 삼아 위반해서는 안된다.
➃ ⟪소 결⟫
정종순 군수는 ‘지속적인 갱신행위’를 ‘조례에 근거 하였다’고 마치 합법 행위인 것처럼 주장하나 상위법(공유재산법)에 위반된 행위이다.
대조적으로 「노점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하자가 없음에도 조례를 지키지 않겠다고 한 것 또한 법규 위반행위이다.
이렇듯 정종순 군수는 위반행위를 해명하기 위해 일관됨이 없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정종순 군수는 ‘노점 허가’ 불이행에 대한 위반행위가 불거지자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개정 ‘입법예고안’의 골자는 노점을 ‘일일사용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관리공무원들이 노점 상인들의 빈번한 허가절차에 따른 서류 접수 및 주기적 관리 등에 따른 책임을 덜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하려는 것이고, 그 반향은 시장질서의 파괴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허가절차를 불이행 해온 위반행위마저 덮어버릴 수 있기 도 하다.
2019년도에 정종순 군수는 시장질서 위반으로 ‘시장사용허가 취소’된 상인에 대해 다시 ‘취소처분의 취소’ 처분이라는 번복처분을 한바 있다. ‘처분대상이 없다’는 취지로 내린 처분이었다. 이와 같이 뒤죽박죽된 처분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시장질서를 잡는데 혼란에 빠져 있다. 이는 ‘정종순 군수’가 번복처분을 해놓고서도 원인이 된 노점허가 절차 불이행 관련한 공무원들의 감독을 방기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더구나 ‘취소처분의 취소’를 결정하기까지 군수가 결재한 문서에는 사실관계를 가려야 할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도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던 터에 본 민원단체가 노점허가에 관한 조례규정을 지키라고 촉구하자, 장흥군청은 오히려 시정하기 보다는 그동안 직무를 방기해온 위반행위 등을 덮기 위한 시장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일을 편하게 하려는 방향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위는 공익을 저버린 채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공권력을 과시한 갑질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동안 우리는 장흥군청에 수 차례 부당행위 등의 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종순 군수와 해당 공무원들은 법률을 위반하여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하여 왔고, 공유재산 사용의 질서파괴를 방관하여 왔다. 이러한 행위 등은 ‘해당 공무원(팀장)의 고의적 의지’였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렇듯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정종순 군수의 행정능력의 한계인 지, 정종순 군수의 의지가 해당 공무원(팀장)에게 전달된 때문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담당공무원(팀장)이 민원요청 과정에서 본 민원인에게 수차례 고발할 것을 요구한 것에서 답이 있을 듯도 하다.
전라남도가 실시 예정하고 있는 정기감사가 4월 21일부터이다.
‘정남진 토요전통시장 노점상인회’는 정종순 군수에게 그 이전에 법률 및 법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최종 촉구’한다.
본 게시글 ‘740번’의 「기획홍보실 감사팀은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글에 대해서는 그 답 변이 있은 후 추가 입장을 낼 것이다.
------------------------------------------------------ 2021. 4. 1.
------------------------------------------정남진 토요전통시장 노점상인회
본 게시글 ‘739번’의 ‘정종순 군수는 성실히 답변하기 바란다’ 의 답변을 살펴보면 장흥군청이 전혀 잘 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글로, 반성은커녕 시정할 의지마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 같다.
⟪정종순 군수가 답변한 글의 요지는 파일로 위에 게재한다⟫
1. 정종순 군수 답변의 진실성을 살펴본다.
➀ 2018년 6월경 전라남도는 장흥군에 『‘2018. 12. 31. 이후부터 공개입찰 등을 통해 토요시장 허가 등의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바 있고, 장흥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전라남도는 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책(훈계)조치 한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정종순 군수가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근거로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본 민원단체 및 군민들을 기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점에 대해서 본 민원 단체는 ‘조례(법규)’상 ’갱신할 수 있다‘는 무제한적 재량행위가 상위법률인 「공유재산법」의 ’갱신을 1회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수 차례 지적한바 있다.
② 또한 2018년 12월 11일 시행인 『전통시장법 17조의 2』의 적용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공유재산의 갱신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행정안전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에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2. 정종순 군수 답변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➀ 정종순 군수는 「공유재산의 무제한 갱신행위」가 「공유재산법 및 전통시장법」에 위반됨에도 조례를 빙자하여 위법인 재량행위를 합법행위인 것처럼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며,
② 「노점의 허가」에 관한 조례규정은 「공유재산법」에도 부합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임에도 정종순 군수는 노점의 허가절차를 이행조차 해본 적도 없으면서 “노점등록허가제는 우리군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상투적이고 임의적인 주장을 내세워 조례(법규) 준수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장흥군과 ‘지역적 여건’이 유사한 해남군에서는 이미 노점의 허가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➂ 또한 정종순 군수는 “토요시장 노점구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각의 개별법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개발법」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살펴보고 나서 주장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종순군수의 주장대로라면 ‘도로점용허가’ 없이 그동안 노점사용료를 받아 왔던 행위는 갈취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꼴이고, 즉, 한강 물장수를 한 셈이나 다를바 없다.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도표 1)정남진장흥토요시장 등급구분도’를 보면 도로에 노점영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부서간 협의를 거쳤다고 보아야 하고, 이미 전통시장개설 당시에 ‘도로점용 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1일 이전까지 『군관리 계획 수립 및 실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등의 업무』를 경제정책(현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였으니,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노점허가 업무의 방기행위를 합리화 하려고 별 변명을 늘어놓는 것에서 정종순 군수가 노점허가 관련 조례를 바꾸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공무원은 법률 및 법규 등이 명령한 임무의 수행자로서 법이 정한 대로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 핑계를 삼아 위반해서는 안된다.
➃ ⟪소 결⟫
정종순 군수는 ‘지속적인 갱신행위’를 ‘조례에 근거 하였다’고 마치 합법 행위인 것처럼 주장하나 상위법(공유재산법)에 위반된 행위이다.
대조적으로 「노점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하자가 없음에도 조례를 지키지 않겠다고 한 것 또한 법규 위반행위이다.
이렇듯 정종순 군수는 위반행위를 해명하기 위해 일관됨이 없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정종순 군수는 ‘노점 허가’ 불이행에 대한 위반행위가 불거지자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개정 ‘입법예고안’의 골자는 노점을 ‘일일사용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관리공무원들이 노점 상인들의 빈번한 허가절차에 따른 서류 접수 및 주기적 관리 등에 따른 책임을 덜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하려는 것이고, 그 반향은 시장질서의 파괴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허가절차를 불이행 해온 위반행위마저 덮어버릴 수 있기 도 하다.
2019년도에 정종순 군수는 시장질서 위반으로 ‘시장사용허가 취소’된 상인에 대해 다시 ‘취소처분의 취소’ 처분이라는 번복처분을 한바 있다. ‘처분대상이 없다’는 취지로 내린 처분이었다. 이와 같이 뒤죽박죽된 처분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시장질서를 잡는데 혼란에 빠져 있다. 이는 ‘정종순 군수’가 번복처분을 해놓고서도 원인이 된 노점허가 절차 불이행 관련한 공무원들의 감독을 방기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더구나 ‘취소처분의 취소’를 결정하기까지 군수가 결재한 문서에는 사실관계를 가려야 할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도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던 터에 본 민원단체가 노점허가에 관한 조례규정을 지키라고 촉구하자, 장흥군청은 오히려 시정하기 보다는 그동안 직무를 방기해온 위반행위 등을 덮기 위한 시장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일을 편하게 하려는 방향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위는 공익을 저버린 채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공권력을 과시한 갑질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동안 우리는 장흥군청에 수 차례 부당행위 등의 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종순 군수와 해당 공무원들은 법률을 위반하여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하여 왔고, 공유재산 사용의 질서파괴를 방관하여 왔다. 이러한 행위 등은 ‘해당 공무원(팀장)의 고의적 의지’였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렇듯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정종순 군수의 행정능력의 한계인 지, 정종순 군수의 의지가 해당 공무원(팀장)에게 전달된 때문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담당공무원(팀장)이 민원요청 과정에서 본 민원인에게 수차례 고발할 것을 요구한 것에서 답이 있을 듯도 하다.
전라남도가 실시 예정하고 있는 정기감사가 4월 21일부터이다.
‘정남진 토요전통시장 노점상인회’는 정종순 군수에게 그 이전에 법률 및 법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최종 촉구’한다.
본 게시글 ‘740번’의 「기획홍보실 감사팀은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글에 대해서는 그 답 변이 있은 후 추가 입장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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