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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 안일한 행정으로 막혀버린 도로 주민들만 피해”도로 원상복구 요청
- 작성일
- 2021.06.01 15:18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937
첨부파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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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 안일한 행정으로 막혀버린 도로 주민들만 피해”도로 원상복구 요청
1. 장흥군의 안일한 행정으로 40여년동안 사용하던 길이 갑자기 막혀 버렸습니다. 막혀버린 도로는 당시 개인 사유지도 아닌 장흥군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장흥군의 안일한 행정으로 2015년도에 개인에게 매각을 하여 지금은 사유화 되어 버렸고, 사유화된 소유주에
의해 도로가 막혀, 아래 가구는 경운기 조차 다닐 수 없이 고립되어, 앞으로는 더는 영농 생활 및 주거지로도 사용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2. 도로가 막히게 된 것은 장흥군에서 구상발보건진료소 부지내에 포함된 도로를 분할하지 않고, 2015년도에 개인에게 매각하면서
발생 되었습니다. 매입한 소유자는 최근에 집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현황도로에 자연석 및 휀스를 설치하여 현황도로 일부를 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상발보건진료소 앞 화단도 무단으로 철거하여 개인 주차장으로 만들었고, 또한 전봇대발로 담벼락까지
설치하였습니다.
3. 이 불편 사항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와“군수에게 바란다”그리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 했지만, 역시나 장흥군청은 안일한 행정으로
어느 누구가 책임지는 행동은 보이지 않고, 토지소유주와 충분한 협의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건의 하면 우선순위 타당성 조사 후
추진 검토한다는 성의 없는 원론적인 답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 시 이제서야 토지소유자가 화단하고, 전봇대 주변은
장흥군 땅으로 도로점용이 허가 받지 않은 상황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4. 그런데, 장흥군에 안일한 행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상발보건진료소 앞에 있던 도로이정표와 과속방지턱·교차로
표지판도 감쪽같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철거된 도로이정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니, 도로이정표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사업소에 문의를 하니 장흥군청에서 공문이 와서 철거했다고 합니다.
철거된 도로표지판이 있던 자리는 지방도 819호선 산정삼거리 앞으로 국도와 지방도를 안내 해주는 노선 표시로 교통 안전을 위해
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위치이고, 도로표지판 주변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차량 및 사람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수십년간
그 자리에 존재 했고, 단순한 민원으로 철거 될 위치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설이 아닌 철거가 되었고, 전봇대 앞 과속방지턱과
교차로 표지판은 도로 안전 표지판으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것 또한 이설도 아닌 철거가 되었습
니다.
그리고, 철거된 도로표지판과 안전표지판에는 버젓이 구상발보건진료소 소유자의 개인 주차장이 조성되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장흥군에 전반적인 안일한 행정으로 40여년간 사용하던 도로는 막혀 아래가구는 경운기조차 지나갈 수 없이 고립된 길이 되어버려,
앞으로는 더 이상의 영농 및 주거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장흥군은 막혀버린 도로를 원상복구 하여 주시고,
도로표지판 및 화단 철거 등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더 이상의 군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진대장 1부.
1. 장흥군의 안일한 행정으로 40여년동안 사용하던 길이 갑자기 막혀 버렸습니다. 막혀버린 도로는 당시 개인 사유지도 아닌 장흥군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장흥군의 안일한 행정으로 2015년도에 개인에게 매각을 하여 지금은 사유화 되어 버렸고, 사유화된 소유주에
의해 도로가 막혀, 아래 가구는 경운기 조차 다닐 수 없이 고립되어, 앞으로는 더는 영농 생활 및 주거지로도 사용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2. 도로가 막히게 된 것은 장흥군에서 구상발보건진료소 부지내에 포함된 도로를 분할하지 않고, 2015년도에 개인에게 매각하면서
발생 되었습니다. 매입한 소유자는 최근에 집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현황도로에 자연석 및 휀스를 설치하여 현황도로 일부를 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상발보건진료소 앞 화단도 무단으로 철거하여 개인 주차장으로 만들었고, 또한 전봇대발로 담벼락까지
설치하였습니다.
3. 이 불편 사항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와“군수에게 바란다”그리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 했지만, 역시나 장흥군청은 안일한 행정으로
어느 누구가 책임지는 행동은 보이지 않고, 토지소유주와 충분한 협의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건의 하면 우선순위 타당성 조사 후
추진 검토한다는 성의 없는 원론적인 답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 시 이제서야 토지소유자가 화단하고, 전봇대 주변은
장흥군 땅으로 도로점용이 허가 받지 않은 상황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4. 그런데, 장흥군에 안일한 행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상발보건진료소 앞에 있던 도로이정표와 과속방지턱·교차로
표지판도 감쪽같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철거된 도로이정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니, 도로이정표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사업소에 문의를 하니 장흥군청에서 공문이 와서 철거했다고 합니다.
철거된 도로표지판이 있던 자리는 지방도 819호선 산정삼거리 앞으로 국도와 지방도를 안내 해주는 노선 표시로 교통 안전을 위해
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위치이고, 도로표지판 주변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차량 및 사람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수십년간
그 자리에 존재 했고, 단순한 민원으로 철거 될 위치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설이 아닌 철거가 되었고, 전봇대 앞 과속방지턱과
교차로 표지판은 도로 안전 표지판으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것 또한 이설도 아닌 철거가 되었습
니다.
그리고, 철거된 도로표지판과 안전표지판에는 버젓이 구상발보건진료소 소유자의 개인 주차장이 조성되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장흥군에 전반적인 안일한 행정으로 40여년간 사용하던 도로는 막혀 아래가구는 경운기조차 지나갈 수 없이 고립된 길이 되어버려,
앞으로는 더 이상의 영농 및 주거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장흥군은 막혀버린 도로를 원상복구 하여 주시고,
도로표지판 및 화단 철거 등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더 이상의 군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진대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