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택시 광고료 상반기분 늑장 미집행
- 작성일
- 2021.08.23 16:36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551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택시 광고료를 아직도 집행을
안하고 있다
한심한 공무원들 정해진 예산을 택시회사에서 민원을 제기 하고 해야만 일하는 공무원들의 움직이는 자세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공무원들
새로운것을 찾아서 한것도 아닌데..
가뜩이나 코로나 등 영업도 안돠고 힘들어서 죽겠는데
오늘은 제가 젊찬게 말씀드림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안하고 있다
한심한 공무원들 정해진 예산을 택시회사에서 민원을 제기 하고 해야만 일하는 공무원들의 움직이는 자세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공무원들
새로운것을 찾아서 한것도 아닌데..
가뜩이나 코로나 등 영업도 안돠고 힘들어서 죽겠는데
오늘은 제가 젊찬게 말씀드림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