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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사 신축 위치 재고 요청
- 작성일
- 2021.11.30 12:54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428
첨부파일(1)
-
이미지 비례의원칙-a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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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수님.
'882 공무원 관사 신축에 대한 간곡한 요청' 글과 관련된 글입니다.
관사 신축에 대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법을 보니 첨부한 내용처럼
1. 적합성의 원칙 뿐만아니라, 2.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과 3. 상당성의 원칙을 준수해야함이 명시되어 있네요.
첫째로 적합성의 원칙상 목적달성에 적합하다고 할지라도, 여러 수단 중에도 관계자(혹은 제3자)에게 가급적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필요성의 원칙) 또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필요합니다. 관사를 지으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관사를 지어서 얻는 이익을 비교 형량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제가 주장하는 바는
'굳이 예정지에 관사를 지으면서 주민에게 일조권등의 피해를 줘야하는가?
위치를 조금 수정하여(농업기술센터연구소 옆 주차장) 지어서 침해되는 영역을 줄일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행정이 사기업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생각해봅니다.
이부분을 꼭 고려해서 신축 위치를 아파트 앞이 아닌 다 함께 환영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신축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번에 올린 글에는 늦게나마 답변을 해주셨네요. 조망권, 일조권 등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지을거면 그게 고려가 된것일까요? 어디까지 고려를 하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커튼을 하루종일 치고 살아라는 말씀인가요?
(답변 받고 싶은 부분- 질문1)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아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질문2)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을 준수 하였는가!
질문3) 상당성의 원칙을 준수 하였는가!
'882 공무원 관사 신축에 대한 간곡한 요청' 글과 관련된 글입니다.
관사 신축에 대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법을 보니 첨부한 내용처럼
1. 적합성의 원칙 뿐만아니라, 2.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과 3. 상당성의 원칙을 준수해야함이 명시되어 있네요.
첫째로 적합성의 원칙상 목적달성에 적합하다고 할지라도, 여러 수단 중에도 관계자(혹은 제3자)에게 가급적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필요성의 원칙) 또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필요합니다. 관사를 지으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관사를 지어서 얻는 이익을 비교 형량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제가 주장하는 바는
'굳이 예정지에 관사를 지으면서 주민에게 일조권등의 피해를 줘야하는가?
위치를 조금 수정하여(농업기술센터연구소 옆 주차장) 지어서 침해되는 영역을 줄일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행정이 사기업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생각해봅니다.
이부분을 꼭 고려해서 신축 위치를 아파트 앞이 아닌 다 함께 환영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신축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번에 올린 글에는 늦게나마 답변을 해주셨네요. 조망권, 일조권 등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지을거면 그게 고려가 된것일까요? 어디까지 고려를 하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커튼을 하루종일 치고 살아라는 말씀인가요?
(답변 받고 싶은 부분- 질문1)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아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질문2)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을 준수 하였는가!
질문3) 상당성의 원칙을 준수 하였는가!